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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연 1000만원 제한…'수정안' 제시

기사입력 : 2015년11월24일 21:22

최종수정 : 2015년11월24일 21:22

연간 운영비용 1천만원 이하 차량, 운행일지 없어도 100% 경비 인정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비용처리 상한 설정 여부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업무용 차량 과세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감가상각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연간 운영비용 1000만원 이하 차량은 운행 일지를 쓰지 않아도 100%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업무용 차량 과세와 관련, 세법개정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택순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국회에 (업무용 차량 과세)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수정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에서 정부는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 초과 금액은 이월키로 했다. 아울러 연간 운영비용 1000만원 이하 차량은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해당 비용 전액을 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차량 총 비용의 50%,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 등 업무용 운행을 증빙하면 비율에 따라 100%까지 경비로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법에서는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구입비와 유지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영업이익에서 제외해준다. 차량 구입·유지비가 사업비용으로 처리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용처리 상한을 두자는 요구가 인 바, 정부는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상한 설정을 꺼려했다.

이번 수정안은 정부의 그 같은 고민이 잘 드러나 있다. 상한 설정은 피하면서, 정치권 등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안 국장은 "비용에는 감가상각과 운행비가 대상일텐데 고가 수입차라면 감가상각액이 많아질테고, 그러면 통상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상한 설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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