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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한중FTA 피해대책 농어업에 1.6조 지원키로

기사입력 : 2015년11월30일 17:39

최종수정 : 2015년11월30일 17:39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자발적 기부금 1조 조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여야와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으로 농어업 분야에 10년간 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및 관련 상임위 위원장·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장·차관들이 참석해 이견을 좁혔다.

앞서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800억원(농림 1595억원, 수산 3188억원)을 지원하는 피해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대책을 추가해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 ha당 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는 농어업인이 대상이면서 2.5% 이상인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된다.

어업 소득 비과세의 경우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고 직불금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12월1일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밖에 전기요금도 인하해 줄 방침이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농사용으로 전환된다.

야당과 농업업계가 요구했던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대신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 조성에 공기업과 농·수협도 참여하므로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연내 발효를 위해 양국간 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 등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 중측과도 발효일 등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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