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통장·카드 발급, 예적금·펀드 가입 끝낸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 창구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본인 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는 시대가 열렸다.
이른바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받는 시대가 열린 것으로 점포 방문의 번거로움이 줄어들면서 고객 편의가 커질 전망이다.
<자료=금융위> |
앞서 금융위는 1일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최대 3중 확인(필수 2단계+권고 1단계)을 거치면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계좌개설 등을 할 수 있다.
필수 2단계는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생체인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에서 금융기관이 선택한 2가지를 거치면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 따라 금융당국 권고대로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해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에서 선택한 1가지를 더 거치면 된다.
임 위원장은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온라인 원스톱 거래, 야간과 주말 등 영업점 근무시간 외 문을 여는 탄력점포 등을 통해 고객편의를 한층 제고시켰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단순업무는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는 심층적인 고객상담과 자문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신한은행은 또,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무인(無人) 스마트점포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출시했다.
이 점포에서는 신분증을 투입(①)하고 손바닥정맥지도 인증(⑤)이나 영상통화(②) 후 OTP/ARS 인증(⑥)(3중확인)을 거치면 통장·카드 발급, 예적금·펀드 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