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통사의 거짓말 "20% 요금할인은 59요금제부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통위 감시에도 요금할인 회피 시도 여전…단통법 부작용 지적도

[뉴스핌=김선엽 기자]# A씨(인천 서구, 60세)는 지난달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집 근처 한 통신사 직영 대리점에 들렸다. 원하는 스마트폰 기종을 선택한 후,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매달 약 1.2GB) 36요금제 하에서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와 20%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를 비교하니 후자가 매월 2000원 가량 저렴했다.

A씨는 당연히 공시지원금을 포기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했다. 하지만 판매 직원은 "요금할인은 59요금제 이상부터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59요금제로 가입하고 120일간 유지하다가 다시 저렴한 요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넉 달 동안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에 A씨는 공시지원금을 선택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올 초 요금할인 제도를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를 막기 위한 영업점의 꼼수가 횡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밝지 못 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많이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번호이동' 대신 '기기변경'이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손발이 묶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점들이 배짱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이동통신 대리점 <사진=김학선 기자>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는 358만2470명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구매자의 경우,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약 80%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20%)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인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내는 요금에서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1년 또는 2년 약정이지만 이 기간 내에 탈퇴한다고 해도 할인 받았던 금액만 토해내면 되기 때문에 손해 볼 것 없는 제도다.

지난 4월 미래부 주도 하에 시행됐으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약정기간이 끝났다면, 요금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A씨 사례처럼 특정한 요금제만 가능하다고 영업점이 안내하는 경우는 불법으로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신규 스마트폰 구매자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와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중 어떤 쪽이 저렴한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공시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을 꺼린다. 자체 출혈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폰과 같이 공시지원금이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요금할인이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 반대로 이통사에게는 가입자 1인당 매출(ARPU)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이통사는 요금할인보다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도록 대리점을 압박한다. 판매장려금도 다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금할인 회피를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차별적인 장려금을 통해 대리점들이 고객들의 요금할인 가입을 회피하는 유인을 제공해,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기도 했다.

LG유플러스 본사. LG유플러스는 요금할인 회치를 유인을 제공해 방통위로부터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정부는 요금할인 안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모니터링 인력의 한계 등으로 불법 행위는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 한 이통사 대리점에서 기자가 요금할인을 신청하자 판매 직원은 "월 초에 전환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집 근처 매장 들려서 하라"고 꼼수를 부렸다.

인터넷 휴대폰 커뮤니티 상에도 이러한 불만의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한 사용자는 "요금할인에 가입했더니 통신사에서 일방적으로 결합할인에서 빼버렸다"며 "항의해서 다시 결합할인을 받아냈는데 다음 달에 또 빠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공시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여전했다. 한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공시지원금을 문의하니 "공시지원금을 받으려면 안심옵션(5000원)과 VAS54(5400원)에 한 달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라며 부가서비스 가입을 사실상 강제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려고 하는데도 일부 대리점에서 많은 장려금을 받기 위해 그러한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그러한 불법 행위가 있으면 소비자가 단통법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며 "어느 통신사의 어느 대리점인지 알려주면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의 부작용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단통법 이후 어느 통신사를 택해도 스마트폰 가격이 같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좀처럼 이통사를 바꾸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초고속인터넷, IPTV 가입, 가족할인으로 특정 통신사에 묶이면서 '번호이동' 대신 '기기변경'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와 같이 번호이동이 흔하던 시절에는 영업점에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다른 통신사로 옮겨 타면 됐지만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로 부당행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통신사를 바꾸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등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그렇게 (묶여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과거에는 불법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가 귀찮아서 다른 통신사로 옮겼다면, 지금은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