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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롯데리아·카카오,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받아

기사입력 : 2015년12월17일 14:55

최종수정 : 2015년12월17일 14:55

과징금 처벌 받은 기업, 등급 최고 2단계 강등

[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년부터 한샘·롯데리아·롯데하이마트·카카오를 포함한 22개 기업이 새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서 최고 2단계 강등된다.

1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위 출범 5주년 기념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8차 동반위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은 171개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22개 늘었다.

새로 포함된 기업은 상호출자자제기업집단에서 가온전선·롯데리아·롯데하이마트·세메스·포스코아이씨티·포스코켐텍·한국인삼공사·LG실트론이다.

1차 협력사 및 중견기업에선 한샘·카카오·쿠쿠전자·태평양물산·한솔섬유·한양·화승알랜에이·한국암웨이 등 14개 기업이 이름을 새로 올렸다. 이 중 한샘과 쿠쿠전자 등 5개 기업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동반위는 또 강등제를 새로 도입한다. 협력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라도 과징금 부과 내용이 있거나 법규를 위반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에 좋은 등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하 등급을 받아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기업에 대해선 강등 사유가 있다는 점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동반위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구분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최고 2개 등급을 강등할 것"이라며 "당해연도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이듬해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이 요청한 경우 또는 동반위가 자체 심의해 강등 사유가 있으면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 동반위는 계란 도매업을 중기적합업종 신규 품목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풀무원·오뚜기는 계란 도매 사업을 축소한다.

동반위 관계자는 "한국계란유통협회와 대기업 3사간 협의를 통해 사업 축소 및 진입자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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