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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매각 기자회견 일문일답 ‘가격이 갈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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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우선협상대상자에 미래에셋 선정 “가격차 있었다”..비금융자회사 매각 속도낼 듯

[뉴스핌=김남현 기자]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 패키지 매각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미래에셋컨소시엄으로 돌아간 가운데 사실상 가격이 승패를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이번 매각을 계기로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매각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대현 KDB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KDB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의 패키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컨소시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대현(사진) 산은 부행장 겸 정책기획부문장은 24일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 산은 본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등과 2등과의) 가격차이는 적정한 수준에서 났다. 반면 비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날수 있겠는가”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리테일쪽에 강점이 있는 대우증권과 자산관리와 운용분야에 강점이 있는 미래에셋간 시너지가 높을 것”이라며 “국내에 유례없는 대규모 증권사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매각성공에 따라 GM대우와 대우조선해양 등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매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행장은 “회사별로 다 개별적 사유들이 있어 구체적으로 특정 시기를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신속하게 매각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해 조정과정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씩 구체화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에 대한 최종인수는 빠르면 내년 1분기(1~3월)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미래에셋은 5영업일(2016년 1월 4일까지)내 입찰가격의 5%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내년 1월중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2월부터 확인 실사를 진행한다. 

다음은 이 부행장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전문.

4개월만이다. 8월24일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매각을 발표했었다. 감회가 새롭다. 이사회에서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협상대상자 선정은 매각 발표때 언급했던바와 같이 매각 가치 극대화, 조속한 매각, 국내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3대 원칙과 근거법인 국가 계약법에 따라 진행했다.

이번 매각은 금융개혁차원 차원에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금융 비금융자회사 매각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상징적 매각이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순조롭게 선정됨에 따라 큰 걸음을 띄었다.

아울러 비금융자회사도 내년에도에 신속히 시장가치에 따라 매각할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매각과 재투자를 통해 정책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이번 매각재원은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에 적시한대로 예비 중견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 및 구조개선 등 정책금융역할 수행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이 선정된 큰 의미는 국내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 증권사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본다. 두 기관이 합쳐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우선협상 대상자가 통지 될 예정으로 5영업일내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1월중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확인실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1분기 늦어도 2분기내에 모든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다. 신속한 매각 목적도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

- 우선협상 대상 선정에서 차순위도 선정했나. 산은캐피탈 매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차순위 협상 대상은 선정하지 안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현재까지 제출한 서류라든가 매도실사 과정을 보면 크게 딜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순조롭게 진행 될 것 생각한다.

산은 캐피탈은 한 개 기관만 응찰해 유찰됐다. 준비되는데로 내년 1분기쯤 다시 한번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 2016년 비금융부문 매각 계획을 설명해달라.

▲ 정책금융강화 방안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자산들은 신속히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어느 것을 어느 시점에 매각할 것인지는 결정한 게 없다. 회사별로 사정이 다르고 시장상황도 봐야한다. 구체적으로 시점이나 특정대상을 확정하진 않았다.

인수합병(M&A)이나 딜은 특정시점에 팔겠다고 내놓으면 패를 내보내는 것이다. 이번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도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비금융회사에도 동일한 자세와 방향으로 할 것이다.

- 가격과 특장점은.

▲ 입찰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부 비밀유지 협약을 맺고 있다. 구체적인 가격은 밝힐 수 없다. 말할수 있는 것은 미래에셋이 가격에서도 가장 고가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비가격측면 평가도 했는데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미래에셋의 경우 초대형 증권사로 자산관리와 운용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다. 대우증권은 리테일 세일즈에 높은 역량이 있다. 두가지가 결합하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본다.

정부도 증권사에 자기 리스크에 따른 자기자본 투자(PI)와 기업금융쪽에 문호개방에 대한 의도를 갖고 있다. 자본금이 커진 만큼 그런 금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체투자(AI)나 M&A, 프로젝트파이낸스(PF) 등 IB부문에서 대우증권은 지난 15년간 관계회사 유지되는 동안 역량을 키워왔다. 해외를 지향하는 미래에셋과 결합하면 자본시장에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 미래에셋이 인수자금 부족분을 주식담보대출로 충당한다는 말이 있다.

▲ 관련해 기사도 나온바 있다. 다만 일반적 이야기를 하면 주식담보대출은 인수자가 자기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은 레버리지 바이아웃 논란에서 자유롭다.

피 인수 회사 소유 자산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M&A를 할 경우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다. 다만 자기 소유 자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있다는 법률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력구조조정 부문도 미래에셋이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저희도 그런 계획을 받았다. 노조 문제는 잘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M&A 당사자로서 종업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들으려 하고 있는 중이다.

- 입찰금액과 내정가격은? 시장에 알려진 가격도 있다. 가격에 만족하나.

▲ 내부적으로 자문사들과 협의해서 최종입찰 접수전에 최저매각 예정가격을 정한 바 있다. 가격을 공개하긴 곤란하다. 다만 4개 입찰자 가운데 대우증권우리사주조합은 가격을 하회했다. 입찰가격에 결격사유 생겨 결격자로 분류했다.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진행해서 다행스럽다 정도로 말할수 있겠다.

- 금융위와 매각과 관련한 엇박자 우려도 있었다.

▲ 엇박자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위에서 먼저 판다 안판다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 저희는 정부가 100%를 소유한 회사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경영방침 방향 또한 정부정책과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 미래에셋 결정에 반대의견이 있었나.

▲ 최종결정권자는 이사회다. 매각 추진위원회는 매각추진을 돕기 위해 관련 부행장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오늘 아침에 회의하면서 큰 이견은 없었다. 자문사들이나 실무자들도 잘 진행해왔다. 만장일치였다.

- 11월에 비금융자회사인 GM대우와 대우조선을 올해안에 지분매각하겠다 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 비금융자회사 매각은 기업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 금융위나 저희나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비금융자회사 보유 경위를 보면 대부분 기업 구조조정 과정중에 취득한 지분이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시너지가 거의 없다. 또 그런 산업에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회사는 정상화되면 그 주식을 빨리 팔자는게 원칙이다.

회사들마다 다 개별적 사유들이 있다. 그런 사유들은 정부를 포함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조율해야한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신속하게 매각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해 조정과정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씩 구체화되면 발표하겠다.

- 이번 매각 대금이 산은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자산건전성은.

▲ 매각 대금은 내년에 들어올 것이다. 올해 회계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다. 내년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겠다.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책금융자로서 중견기업과 미래성장동력 지원과 구조조정에 사용할 것이다.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산은 BIS비율 등 재무안정성 등에도 여러가지로 도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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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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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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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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