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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1년, 세수만 늘렸다…금연효과 미미

기사입력 : 2015년12월27일 13:20

최종수정 : 2015년12월27일 13:20

연말 담배판매량 증가 추세

[뉴스핌=전선형 기자] 담뱃값 인상 후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흡연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000만갑으로 전년 39억6000갑에 비해 23.4% 줄어들었다. 담뱃값인상을 통해 정부가 예상했던 감소량인 34%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1월1일자로 담배 1값당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사진=뉴시스>  

담배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1억7000만갑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 10월 3억갑, 11월 2억9000만갑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7월 기준으로 성인남성 흡연율은 작년의 40.8%에서 5.8%포인트 떨어진 35.0%로 조사됐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예상한 흡연율 8%포인트 감소보다 낮다.

이같은 현상은 담뱃세 인상에 대비해 작년 말 사재기해둔 담배가 떨어지고 금연에 실패한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담뱃값 인상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한 것은 가격요인 외에 담뱃값 경고그림 게시 등 비가격적인 금연 대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탓도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 초기부터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가격적인 부분의 금연 대책을 적극 시행했었야 했다는 것이다.

반면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은 크게 증가했다.

올해 12월말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427억원)보다 63.9%(4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2조8547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거둔 세수는 예상치보다 1.5배가 높았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판매량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반출량 기준으로 계산한 것 사이에 담배 세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정부 예상보다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내년 12월부터 담뱃값에 경고그림 의무화가 도입되면 흡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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