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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면세점' 이대로 안된다…대통령까지 나서 지적

기사입력 : 2015년12월28일 14:16

최종수정 : 2015년12월28일 14:19

"어려운 취업 이룬 분들 거리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대책 마련해 달라"

[뉴스핌=함지현 기자] 특허기한이 5년으로 한정돼 '시한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내면세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면세점 특허기한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 박 대통령 "관세법, 충분한 토의 거치지 않고 통과…대책 마련해야"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함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권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

관세법 개정을 주도했던 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왜 5년으로 시한을 정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부족했다. 다만 "일본도 6년으로 하고 있으니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 5년 시한부에 과감한 투자 어려워…규제 푸는 주변국과 반대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한정된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여러가지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허기한이 5년으로 한정되면서 미래가 불확실하므로 과감한 투자가 어렵고, 수익 창출 및 해외 명품 브랜드 유치 등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인력의 고용안정 등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산업전반의 성장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주변국에서는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를 더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비판적 전망도 나온다.

먼저 일본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세 적용 금액을 8%로 확대하고, 외국인 면세 대상 품목도 식품·음료·약품·화장품 등 소모품으로 확대했다. 중국은 하이난 섬에 세계 최대 규모(7만2000㎡)의 면세점인 'CDF몰을 조성하고, 본토 면세 한도를 8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만은 2007년 금문도 등 3개 섬에 대한 면세사업 시행법을 통과시키면서 군사지역을 관광사업의 메카로 변모시켰다.

반면 우리나라는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 것에 더해 현재 0.05%인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면세점 사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특정 업체가 독차지하는 '독과점'으로 보는데서 여러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이라는 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해 특허기한을 비롯해 여러가지를 놓고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다양하게 연구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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