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상고하저' 패턴…내년도 박스권 돌파 쉽지 않을 듯
지난 4월 23일 코스피는 2173.41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하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한국거래소> |
[뉴스핌=이보람 기자] 코스피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하락세로 마감하며 결국 올해도 박스권을 넘어서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화장품, 제약·바이오주를 필두로 승승장구하며 박스권 돌파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하반기 기업의 실적우려와 미국 금리인상 등 국내 증시에 녹록치 않은 대내외적 상황이 전개된 결과다.
특히 12월에는 계속된 외국인 팔자에 기관까지 매도세를 확대하며 지수 상승이 쉽지 않았다. 30일 코스피는 6.72포인트, 0.34% 상승한 1973.03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폭 확대에 오후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결국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5.00포인트, 0.25% 내린 1961.31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종가 1915포인트 보다는 소폭 상승한 수준이나 올해 4월 최고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코스피는 지난 4월 23일 2173포인트까지 상승한 바 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하루 동안 2302억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7억원, 2821억원을 시장에 내던졌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은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달 첫 거래일 이후 순매도 행렬을 이어가며 코스피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로 전체 3636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상승세가 다소 우세했으나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섬유의복이 1%대 올랐고 기계, 비금속광물 등도 소폭 올랐다. 반면 은행과 증권, 철강금속은 각각 1%대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내림세가 뚜렷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물산, 신한지주가 각각 1.4% 가량 하락했다. 반면 네이버는 2% 넘게 상승세를 기록했다. 액면분할 전 400만원 가까이 상승했던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마지막날 0.1% 가량 올랐다.
한편 800포인트 근처까지 고공행진하며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코스닥도 미지근하게 식었다.
이날 코스닥은 전일 대비 9.13포인트, 1.36% 상승한 682.35에 마감했다. 이는 올해 최고가인 지난 7월 788.13포인트 보다 100포인트 가량 떨어진 수치다.
코스닥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의 팔자가 관측됐다. 개인은 550억원, 외국인은 138억원을 각각 팔았다. 반면 기관은 696억원을 사들였다.
올해 마지막날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는 셀트리온이 차지했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한 때 1, 2위를 다투기도 했다. 이들 종목은 마지막날 나란히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다. 특히 카카오는 2% 넘게 상승했다.
그 외 시총 상위 14개 종목 가운데 컴투스가 3% 넘게 상승했고 CJ E&M과 코미팜 등도 각각 1%대 올랐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증시에 대해 상반기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아쉬움으로 바뀌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시장 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과 관련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내년 박스권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상반기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지만 결과는 아쉬웠다"면서도 "하지만 경기 우려나 메르스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던 시장"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특히 올해는 성장주, 중소형주, 가치주들의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성장성 측면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안겨줬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올해 국내 증시에 대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과 채권 시장이 한 때 좋았던 건 '유동성의 힘'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아쉽게도 하반기에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상고하저'의 패턴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내년에는 이 패턴이 뒤바뀌며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미국이 상반기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하반기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하반기 상승 폭 또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정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