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년사] 김승희 식약처장 "제조환경 손본다…HACCP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 위해 '규제 완화' 추진

[뉴스핌=이진성 기자]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31일 신년사에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 제조환경을 바꿔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또 김 처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 단계에 걸쳐 맞품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규제 정보를 제공해 일대일 맞춤형 건설팅 또는 멘토링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처장은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과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 의무화, 급식 안전을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국가 위기상황을 대비한 국내 백신 자급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처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을미년 한 해가 저물고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사랑을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선 식품분야에서는 불량식품근절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그동안 구축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가짜 백수오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대표 간식인 떡볶이, 순대, 계란을 남녀노소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해썹 적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IT기반의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 동네 음식점 위생 정보, 학교급식 정보 등 식품안전 정보를 한눈에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전국 식품 판매 매장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를 확대하여 부적합 회수 식품 등 위해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급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급식시설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는 2012년 67%에서 2014년 74%, 2015년 하반기 8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농어업인과 식품업계, 시민단체 등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의료제품분야에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의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도 구축하였습니다.

혈압관리용 앱 등 개인 건강관리용 제품(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물티슈, 금연용품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산품을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하여 더 꼼꼼하게 안전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의약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의 함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안전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올바른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한‧중 FTA 등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 활발한 교역 확대,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증가 등으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 뿐 아니라 융복합 의료제품을 이용한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식품과 의료제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안전관리 영역이 더욱 복잡해져 기존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교주고슬(膠柱鼓瑟)의 구태를 버리고,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삶,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약처는 2016년을 ‘제로’와 ‘최고’에 도전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없애고 기업 일선현장에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로의 도전’입니다. 또한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네 가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국민 불안을 제로화하겠습니다.

식품의 제조단계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조 환경이 정착되도록 대표적인 국민 간식 계란, 떡, 순대의 HACCP 인증을 조기 의무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기존 8개 의무화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대 및 떡류 제조업체, 계란 가공장에 대하여 현장점검‧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도 시험‧검사 성적서의 위‧변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안정성에 대해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상사례 급증 등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하게 재평가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본격 시행으로 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현지 실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제품만 수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는 만들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영업 형태 및 수요를 반영하여 음식점 또는 주점 등 식품적갭업소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을 판매하거나 오락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은 할랄 식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동시에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수출국 관련 허가,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바이오의약품 IT 플랫폼’ 및 ‘의료기기 통합정보 뱅크’를 운영하고, 1:1 맞춤형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실시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특구 내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규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차단을 위하여 부처 간 협력‧협업을 주도하고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적색육 및 가공육 적정섭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커피와 장류에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식품 섭취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어르신, 임산부, 주부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의약안전교실’을 확대·운영하는 동시에 의약품 오남용예방을 위해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한발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영유아‧어린이들이 급식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감염병 유행 등 국가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국내 백신 자급 역량을 강화하고, 의약품안전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전문가, 어르신, 주부들로 위촉된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하여 떳다방, 무료체험방의 거짓·과대광고와 불법 제품 판매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에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밖으로 나와 나비가 되듯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과 우수한 의료제품을 공급하여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식약처의 껍질을 깨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 껍질은 기득권일수도 있고 스스로가 만든 ‘한계’라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껍질 안에 있으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껍질을 보호막 삼아 안주하면 결코 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날개를 달아야 할 시점으로 껍질을 깨기 위한 용기와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중국 시선(詩仙)인 이태백의 시 ‘행로난’에 ‘장풍파랑회유시(長風波浪會有時)’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큰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가 큰 꿈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한계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도전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국민 행복’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2016년 새해, 붉은 원숭이의 열정과 지혜로 더 힘차게 시작하는 식약처의 ‘도전’에 업계와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약처 직원 모두는 ‘제로’와 ‘최고’를 향해 열정적인 자세로 국민 행복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2016년, 바라시는 소망을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