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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올해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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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경제수석, 2016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3일 "(올해를) 개혁의 열매를 국민에게 드리는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활력 강화와 4대 개혁완수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1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구체적으로 "1분기 소비절벽 대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과 민자 등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체감위주의 거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정책 목표로는 소비 회복세 지속과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활력 유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등 과감한 규제완화로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침체에 빠진 수출을 위해선 유망 품목을 지원하고, 신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수석은 "한중 FTA를 활용해 현지 유통망 구축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상외교 성과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을 활용한 해외 인프라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고"고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시작 등 대내외 불안요인과 관련해선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외환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해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책을 극대화하겠다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안 수석은 "체감증진 정책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4대 개혁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노동개혁의 경우 "올해는 5대 노동법안 입법을 완료하고 노사정대타협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인터넷 은행 영업 개시와 크라우드 펀드 출시 등 금융개혁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의) 시작 자체가 금융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정원조정 선도대학 선정 등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청년실업 해소와 수출창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고용존 신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케이스타트업(K-startup)을 활용한 창업지원, 글로벌 허브로의 육성을 통한 수출지원 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수석은 또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법 입법에 따른 투자의 조기실현 지원 ▲케이푸드(K-Food) 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청년고용증대세제 시행 ▲해외취업 촉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청년·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7대 정책 성과는?

안 수석은 이날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7대 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지난 3년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안 수석이 뽑은 7대 성과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 ▲공공개혁으로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공공기관을 효율화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ㆍ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FTA 네트워크 확대, 적극적 경제외교로 해외진출 확대 ▲뉴스테이ㆍ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이다.

'경제민주화 성과'와 관련해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등 20개 개혁법안 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으며, 전속고발제 폐지와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집행력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개혁과 공공기관개혁이 이뤄졌으며, 창조경제에 관해서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조성되고 벤처붐이 확산되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ㆍ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 성과'에 대해선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도약의 기반인 문화창조융합벨트도 가동시켰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기초연금과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했다"며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도 내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의료비지원과 관련해선 4대 중증 질환과 간병비 등에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부담 완화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시켰다고 했다.

'경제외교 성과'로는 중국과 베트남, 영연방 3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해 전세계 GDP의 73.5%(타결 기준)의 시장규모 확보했다며 "박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통해 중동·중앙아시아 등에서 675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총 396건의 MOU체결로 우리 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뉴스테이·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성과로는 장기간 과도한 임대료 인상없이 거주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뉴스테이 1만4000호를 공급(입주자 모집: 6000호)했다"며 "행복주택은 지난해 8만8000호의 입지를 확정(내년까지 14만호 목표)하고 평균 입주 경쟁률이 10:1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 성과와 관련해선 "농수산업에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 성과를 확산시켰다"며 "중국 및 할랄 등 유망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고 소개했다.

안 수석은 "세계경제 상황은 올해도 어려운 여건에 처할 가능성 크지만 어렵다고 패배주의 젖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타개하도록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대해선 "지난 한해 경제계 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국정 운영과 경제 정책 방향 전달과 함께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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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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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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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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