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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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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겁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작년 8월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 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크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핵실험 과정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감안 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ISIL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혁신 노력은 세계의 주목과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IMF와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G20국가들 중 최고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는 무엇보다 그간의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방만한 공공 부문을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창조경제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외교로 중국 등 주요국들과 FTA를 맺어
우리의 경제영토를 전 세계의 3/4으로 확대하게 된 것도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2로
우리나라를 평가하였습니다.

무디스는 우리의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고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단기외채 비중도 과거 50%에서 30%로 감소한 것에 주목했고,

무엇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개혁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호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한 경고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 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스가 경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는가를 지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IMF사태라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태였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저성장의 터널을 탈출하기 위해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전문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만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도 우리의 대타협을
중요한 모범 사례라며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올해 총 4,400여명의 청년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의 6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50%→60%)과 지급기간 확대(+30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적극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을 비롯하여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법 개정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입니다.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난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당장 고용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에서는
비정규직이 원하는 경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못살고 어려울 때, 이역만리 서독의
지하 1000미터 탄광에서 30도의 지열과 50킬로그램이나 되는
작업도구를 이겨낸 광부들의 피와 땀과
파독 간호사들의 헌신이 오늘날 국가경제를 살린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열사의 중동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여준 근면함과
피땀흘린 노력은 오늘날까지 신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희생을 각오하며 조국과 가족을 위해 보여주었던
애국심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길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서로 조금씩 내려 놓는 것입니다.
노사가 극한 대치상황과 양보하지 않는 안을 갖고 격론을 벌이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노동계는 17년 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나 정부도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선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생의 협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경제도 회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되어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경제를 활용한 신산업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 한류 열풍 등으로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자칫 국내 서비스 시장마저 외국기업에 잠식될 처지입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몽이 현실화될 것이 두려워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안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7단체와 24개 업종 단체가
국회를 방문하여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경제단체가 모두 함께 법 통과 촉구 성명을 내고
국회로 달러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은 지금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된다면
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대기업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이 올 3월 시행되면
열여덟 개의 호텔이 바로 설립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고,
추가 수요도 8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당초 예상한
8천억원과 1만 5천개를 훨씬 넘어설 전망입니다.

관광호텔 규제 하나를 푼 효과가 이 정도이니
서비스산업 전체를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늘어난다는 추정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해외진출지원법은 국회통과 직후인 12월부터 바로
관계부처와 10여개 민간병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올 6월 시행되는 이 법이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7월 관련 법이 통과되어 준비 중인 크라우드 펀딩도
200여개가 넘는 회사와 신사업 아이디어들이
당장 1월 25일 시행과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하나의 통과로 향후 3년간 약 1,180여개 업체가 2,714억원 가량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즉시 발생하는 효과들을 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들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후손들을 위해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의 거센 도전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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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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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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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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