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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재계 파워리더] 外資 중국 의료진출 멘토 허무자병원 '리비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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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2일 오전 11시 4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2015년 연말 중국 대형 포털 시나닷컴이 중국에서 영향력이 큰 재계 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각 산업계의 대표 기업 수장이 명단에 오른 가운데, '검은 머리' 일색의 후보 명단 속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금발에 파란눈을 가진 '리비징(李碧菁 사진)' 여사다.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지만 리비징 여사는 중국 재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자, 중국 현대 의료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존재다. 

로베르타 립슨(Roberta Lipson)이라는 원래 이름을 놔두고 리비징이라는 중국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 봐도 그녀와 중국의 '끈끈한' 관계를 짐작케 한다.

현재 리비징 여사의 공식 직함은 허무자의료그룹(和睦家醫療集團, UFH)과 메이중후리(美中互利)공사의 이사장이다.

허무자의료그룹은 중국 최초의 국제 민영 의료기관이자 최고급 병원으로, 척박하고 폐쇄적인 중국 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성공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의료기업이다.

허무자의료그룹은 설립 초기에 외국의 주중 외교관 및 가족, 중국에 파견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했지만, 현재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현지 환자 고객이 주를 이룬다.

◆ '핑퐁 외교'로 싹튼 중국과의 인연

리비징 여사와 중국의 인연은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핑퐁 외교'와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미국 내에서 연일 중국에 관련된 소식이 쏟아졌고, 리비징은 이때 중국이라는 '신비한' 국가에 강렬한 호기심을 느끼게 됐다. 

리비징은 중국에 대한 관심으로 대학에서 중국 역사를 전공하고, 대만에서 유학까지 하게됐다. 리비징이라는 중국어 이름 역시 대만 유학시절 그녀의 스승이 붙여준 이름이다.

리비징은 줄곧 중국을 동경했지만 중국을 직접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중국 대륙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다. 그 '기회'는 훗날 리비징이 중국 의료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될 '운명'의 시작이기도 했다. 

대학원 졸업 후 미국의 의료기기 회사에 취업한 리비징이 1979년 중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된 것. 당시 그녀의 나이는 24세였다.

리비징은 몇 년 전 진행한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대를 안고 찾아온 중국의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회고했다. 낙후한 의료 시설과 시스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것. 개혁개방 초기였던 당시 중국의 최고급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설비는 미국에서는 찾기도 힘든 낡은 모델이었다. 

중국 최초의 5성급호텔과 민간기업이 설립된 것도 1979년이었으니 당시 병원의 상황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하루 빨리 미국의 선진 의료 기기를 중국에 도입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순탄치는 않았다. 그녀가 몸 담았던 미국 회사가 다른 회사로 팔리면서 의료기 사업 부서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리비징은 독립을 선언, 1981년 베이징에 작은 집을 구해 '메이중후리'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메이중후리(美中互利), 즉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관계라는 뜻의 회사명처럼 메이중후리는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 중국 의료 시장 개선에 크게 공헌했다.

메이중후리는 1993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고, 2002년 10월 1일 리비징은 미중 무역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콜린 파월로 부터 국무부 장관상을 받았다.

◆ 중국 최초, 최고의 민간 국제 병원 설립  

허무자병원<사진=바이두(百度)>

리비징의 메이중후리그룹이 병원 사업에 진출한 것은 1990년대 초였다. 중국의 의료 시장 전반의 낙후가 단순히 낡은 의료 시설 때문이 아닌 의료 서비스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임을 깨닫고 직접 병원을 경영키로 한 것이다.

허무자병원은 이런 배경 아래 1997년 베이징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18년이 지난 현재 허무자병원은 5개 종합병원,2개 전문병원, 14개의 분원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형 의료기업으로 성장했다. 베이징 외에 광저우, 톈진,상하이 등지에도 병원을 설립했고, 전세계 25개국에서 초빙한 500여 명이 전문 의료인원이 다양한 언어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무자'는 중국에서 누구나가 아는 대표적인 고급 의료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일반 공립 병원보다 10배가 넘는 진료비로 '귀족 병원'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공립 병원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로 이용 환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특히, 여성 전문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매우 크다. 최근 몇 년 메이중후리그룹 산하 의료서비스 사업 분야의 수익규모는 연간 20% 이상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 의료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허무자는 중국 자본시장으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유명 대기업 푸싱그룹(복성그룹, 復星集團) 산하 푸싱의약(복성의약)은 2013년 메이중후리의 지분에 투자했고, 양사는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 중국 의료시장 진출을 꿈꾸는 외자에게 전하는 '조언' 

중국이 의료시장 개방의 문호 확대에 따라 중국 의료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자본이 급증하면서, 허무자의 성공 사례는 각종 매체에 더욱 자주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폐쇄적인 중국 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일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 국가와 다른 행정 관리 감독 시스템은 외국자본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이다. 리비징 여사는 중국 사업의 가장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 여전히 "병원설립 허가, 세금 등의 행정 관리 제도"라고 답한다. 

리비징 여사가 1990년대 초반 민간 병원을 설립하려고 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이라 외쳤던 것도 이 때문이다.

리 여사는 당시 중국 위생부 관료들을 만나 지루한 설득을 이어가야 했다.

"중국에 있는 외국인도 그들에게 맞는 의료 기관이 매우 필요합니다. 외국자본의 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면, 중국의 투자 환경도 개선될 거에요.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병원을 설립해 성공할 수 있는지 '시험'이나 해보자 고요!".

'시험' 삼아 해보자는 그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위생부 관료들도 병원 설립을 허가하게 됐다.

그러나, 위생부 관료의 병원 설립 허가는 허무자병원 설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 아닌 지루한 '행정 수속'의 시작에 불과했다.

1호 허무자병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기까지 리비징 여사가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받아낸 도장의 수는 무려 180개에 달한다.

◆ 유창한 중국어, 파란눈의 중국인 

리비징 여사가 중국 민간 의료업계를 대표하고, 중국의 의료 시스템 개혁 방안을 정협의원에게 건의할 정도의 '파워 인사'가 된 것은 단순한 사업 수완때문만은 아니다.

중국 이름을 사용하고, 눈을 감고 들으면 외국인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갖추는 등 철저히 중국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많은 중국인이 친근감을 느낀다.

리비징은 중국 매체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하며 자신의 생각와 철학은 물론 개인적인 모습도 대중에 스스럼없이 알리고 있다. 

올해 61세가 된 리비징은 채식주의자이며, 가정에서는 아내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이다. 그녀의 남편은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기자로 리비징의 중국생활과 중국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가정과 사업에서 모두 성공한 리비징의 모습은 많은 중국 여성의 동경이 되기도 한다. 8년 전 가진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원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베이징 허무자병원 개원 1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리비징은 "광저우 등 다른 지역으로 병원 개원을 확대하고, 중국 현지 보험사와 협력해 허무자가 중국 국민을 위한 대표 의료기관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그후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리비징의 '청사진'은 대부분 현실이 됐다.

허무자병원그룹은 현재 베이징,상하이,톈진,광저우,우시,칭다오 등 여러 도시에 병원을 설립했고, 몽골의 울란바토르에까지 진출하는 등 중국을 벗어나 외국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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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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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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