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선거구 없는 총선 D-90…'불복론' 이어 '연기론'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계 "현실적으로 책임론 공감하지만 책임 묻기는 어려워"

[뉴스핌=김나래 기자] 4·13 총선 90일 전인 14일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이 닥쳤지만 위헌상태인 선거구 획정 결렬이 지속되면서 지역구가 달라지거나 없어지는 예비후보들의 불이익과 행정소송에 따른 '불복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전날 20대 총선 '연기론'까지 주장하면서 4월 총선의 앞날을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 중앙선관위 2016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예비후보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소송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 선거불복과 선거후 줄소송 등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 정승연(인천 연수), 민정심(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서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반해 예비후보자들은 1/10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불공정한 선거운동 구도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정치신인이 사라지는 것이 더 심각하다"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현역의원들이 신인보다 프리미엄이 붙어 50m 앞에서 달리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재의 선거구 미획정 상태가 선거운동의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법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국회 책임론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황정근 변호사(황정근법률사무소)는 "소송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일 뿐이며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부정적"이라면서 "책임론을 묻는다면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니 만약 책임을 진다면 국가가 져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으며 소송이 국회를 압박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관련해 소송할 가능성은 높지 내다봤다.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요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공백사태에 대한 원인과 예비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선거구 획정을 언제까지 한다는 데는 공직선거법에 있지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중앙선거위 규칙으로 하는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승 변호사(박재승법률사무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여야 간 입장차이가 있어서 아직 획정을 못한 것인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헀다.

◆ 국민의당 "사상 초유 무법적 사태…총선 연기 검토해야"

국민의당 창준위는 전날 논평을 통해 "총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사상 초유의 무법적 선거구 실종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다"며 "국민의 선택권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출마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총선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총선 연기론을 제기했다.

안철수 의원도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법이 없어 지금 저 역시도 지역구가 없는 것 아니냐"며 총선 연기론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총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대부분 정치신인인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제한받는 부분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선관위가 예비후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고 정치신인이 대단히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연기론이 신당인 국민의당이 총선을 치르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라는 풀이를 내놓고 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당과 조직이 갖춰져야 하지만, 국민의당은 2월 2일 창당대회를 연다.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국민의당은 아직 후보를 확정해 공천을 완료할 단계가 아니다. 또 국민의당의 경우 신당 특성상 총선에 뛰어드는 정치 신인 비율 또한 기존정당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여 총선이 연기될수록 신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을 90일 앞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즉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옷을 벗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3월1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국회의원만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아울러 14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에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등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