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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BK기업은행 부서장 및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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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부서장 전보

▲기관고객부 안순홍 ▲IBK컨설팅센터 이봉영 ▲평생고객부 임형균 ▲WM사업부 오영국 ▲마케팅전략부 감성한 ▲CMS사업부 김태국 ▲자금부 장민영 ▲자금운용부 이주흥 ▲글로벌사업부 최성재 ▲외환사업부 배관희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자금결제팀 박성호 ▲기술금융부 고경홍 ▲종합기획부 대외협력팀 정성수 ▲경영관리부 IR팀 방태일 ▲여신심사부(수석심사역) 김화영 ▲인천여신심사센터 신점수 ▲경서여신심사센터 김현구 ▲대구여신심사센터 이문락 ▲충청여신심사센터 임철우 ▲호남여신심사센터 나영수 ▲소기업여신심사센터 박병욱 ▲인력개발부 김은준 ▲업무지원부 여신지원팀 이승균 ▲IT그룹(수석IT전문역) 정경채 ▲IBK고객센터 김홍근 ▲검사부(수석검사역) 임찬희

 

◇ 본부 부서장 승진

▲평생고객부 국군금융지원팀(조사역) 심정상 ▲외환사업부 외환지원팀 오상진

 

◇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남동2단지기업금융 오광준 ▲남동공단기업금융비전 임문택 ▲반월서기업금융 양화영 ▲시화공단기업금융 유영선 ▲김해기업금융 이원기 ▲울산중앙기업금융 박영종

 

◇ 기업금융지점장 승진

▲구미기업금융 백석규

 

◇ 지점장 전보

▲강남WM센터 전길구 ▲반포자이WM센터 안호균 ▲강남역 박상온 ▲대치역 이임식 ▲무역센터 최인석 ▲방배동 남경원 ▲방배중앙 한상철 ▲서초3동 박철웅 ▲서초동 김덕진 ▲선릉역 주현 ▲수서역 백미현 ▲역삼역 오성섭 ▲이수역 김재명 ▲청담동 이창윤 ▲테헤란로중앙 신욱희 ▲강동구청역 신동수 ▲강릉 이종걸 ▲건대역 고완선 ▲구의동 정의삼 ▲둔촌동 홍용택 ▲마석 이재광 ▲워커힐 황경숙 ▲원주 권용명 ▲잠실 이용수 ▲잠실엘스 석동익 ▲진접 변영환 ▲천호동 이종협 ▲하남풍산 정은민 ▲공릉동 조인규 ▲공릉역 정상철 ▲광적 정인호 ▲면목동 김태권 ▲방학동 홍신기 ▲수유역 유상열 ▲신설동 송재훈 ▲쌍문역 정태윤 ▲의정부 윤석은 ▲장안동 김재봉 ▲장위동 정동원 ▲중화동 유연욱 ▲청계8가 최기호 ▲청량리 임준혁 ▲회기역 나기엽 ▲목동PB센터 변재성 ▲MBC 김이곤 ▲강서중앙 어진숙 ▲도당동 한석춘 ▲도당중앙 정길용 ▲마포중앙 서미영 ▲망원동 양태영 ▲부천 장지행 ▲부천테크노 박춘우 ▲상동 신준호 ▲상암동 윤태형 ▲서교동 정경태 ▲서귀포 정승원 ▲신정동 오종철 ▲신제주 정석규 ▲오목교역 손근수 ▲춘의테크노 박월진 ▲가산디지털 유경인 ▲가산디지털역 오영섭 ▲가산테크노 박남규 ▲광명 이동엽 ▲구로동 구자원 ▲구로사랑 김주윤 ▲구로중앙 정찬민 ▲남구로 민병조 ▲당산동 송윤석 ▲대림동 김동욱 ▲동여의도 장영임 ▲문래동 고석길 ▲문래하이테크 문대호 ▲소하동 이기섭 ▲온수역 김영 ▲과천 안계재 ▲군포공단 고훈주 ▲낙성대 정관영 ▲박달동 홍용남 ▲범계역 이우현 ▲사당역 전영운 ▲서울대역 최영운 ▲시흥유통센터 유기봉 ▲신림역 최병수 ▲인덕원 강승구 ▲평촌 정광후 ▲평촌아크로타워 조현동 ▲평촌테크노 신현주 ▲김포대곶 권형진 ▲김포장기 김재수 ▲응암역 맹선배 ▲일산장항 양희종 ▲일산풍동 이영호 ▲파주 한웅덕 ▲파주운정 이승곤 ▲홍제동 김진환 ▲화정역 강응신 ▲동부이촌동PB센터 이병철 ▲남대문시장 박상배 ▲동대문 김학필 ▲명동역 노홍균 ▲무교 송주용 ▲성동 유희식 ▲용산 곽기석 ▲용산중앙 이옥경 ▲원효로 손인표 ▲이태원 오승주 ▲장한평 윤진태 ▲창신동 이운목 ▲화양동 김종건 ▲계산역 김태동 ▲계양 장지성 ▲남동인더스파크 이장섭 ▲만수동 김귀생 ▲부평역 고광정 ▲송도GCF 조용문 ▲심곡동 김창필 ▲인천논현 신한균 ▲인천청라 최흥재 ▲인천항 장재희 ▲청천동 임병수 ▲곤지암 신용수 ▲공도 김일두 ▲분당미금역 김성자 ▲분당야탑역 정용기 ▲분당정자역 박주석 ▲성남IT 최용락 ▲성남테크노 윤형만 ▲성남하이테크 노정호 ▲용인 전은종 ▲용인동백 김병철 ▲이천 임대현 ▲죽전 이혁주 ▲판교테크노밸리 이도경 ▲고잔중앙 왕영민 ▲동시화 김재홍 ▲반월서 김학수 ▲반월성곡 최재헌 ▲반월유통단지 김석호 ▲서시화 김동수 ▲시흥 이민성 ▲시흥능곡 이유섭 ▲정왕동 나병철 ▲남수원 이동훈 ▲동탄남 박경숙 ▲동탄서 최재석 ▲서정리역 김홍규 ▲송탄 탁성근 ▲원천동 고만성 ▲화성남양 박은석 ▲화성송산 여우현 ▲화성장안 박제일 ▲화성팔탄 남대순 ▲흥덕 반운성 ▲개금동 계영욱 ▲대연동 강태욱 ▲덕천동 이병덕 ▲범천동 한욱 ▲부산 박만원 ▲부산진 김동인 ▲부산퀸덤 진형영 ▲하단 이태희 ▲학장동 이명수 ▲김해삼계 조한승 ▲김해중앙 우종옥 ▲녹산공단 김두연 ▲마산 조봉운 ▲지사공단 노윤규 ▲진주상평 전범열 ▲창원공단 이원찬 ▲창원반송 한용언 ▲창원상남 최영숙 ▲남산동 김영근 ▲망미동 구영서 ▲양산 김형진 ▲양산덕계 김주성 ▲울산 장영욱 ▲울산중앙 김영상 ▲정관 김용구 ▲송현동 김재현 ▲시지 양승석 ▲월배 강경훈 ▲구미3공단 김국호 ▲다사 이기수 ▲대구3공단 최창현 ▲논산 조용길 ▲대덕공단 김순기 ▲대전 박종학 ▲대천 주석부 ▲북천안 이한경 ▲오창 이영호 ▲음성 강영진 ▲조치원 장중진 ▲진천 강선구 ▲천안불당 조창환 ▲천안아산역 유창환 ▲청주 연기정 ▲청주산남 유경열 ▲광주 이선주 ▲광주수완 고미현 ▲금호동 양용석 ▲대불공단 송기철 ▲상무 신범식 ▲익산중앙 이재천 ▲뉴욕 차재영 ▲뉴델리 김문년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이효상

 

◇ 지점장 승진

▲중곡중앙 윤형식 ▲서소문 양영란 ▲남동중앙 안현철 ▲서판교 김광훈 ▲부산역 박태석 ▲마산내서 박상근 ▲진주 정보영 ▲통영 김봉길 ▲웅상공단 김인호 ▲포항 정영준 ▲두류역 김미옥 ▲칠곡 김성길 ▲제천 김기원 ▲군산산단 오창호 ▲봉선동 정형남

 

◇ 드림기업지점장 전보

▲대구3공단 정재덕

 

◇ 드림기업지점장 승진

▲선릉역 이찬수 ▲양재동 장명석 ▲송우 성정훈 ▲도당동 이상률 ▲가산디지털중앙 정선희 ▲구로디지털 장성현 ▲구로중앙 구제욱 ▲호계동 이명석 ▲김포 최덕원 ▲김포산단 유정희 ▲김포통진 신진교 ▲성수동 탁창호 ▲가좌공단 박재영 ▲검단산업단지 박일규 ▲남동2단지 송재경 ▲남동공단 정영섭 ▲송림동 배홍규 ▲작전역 김강우 ▲주안 이동환 ▲주안공단 김운영 ▲청천동 박상희 ▲경안 우식용 ▲안성 최승철 ▲오포 홍석표 ▲용인 최욱규 ▲반월공단 이준한 ▲서시화 장재훈 ▲시화 최한철 ▲시화공단 김화수 ▲동수원 정창수 ▲발안산단 홍만희 ▲송탄 제갈재영 ▲영통 오택원 ▲오산 유동욱 ▲화성남양 최형칠 ▲화성발안 최진배 ▲화성정남 김선근 ▲화성팔탄 김신혁 ▲사상 윤홍달 ▲영도 박희경 ▲장림동 이성섭 ▲학장동 권영만 ▲김해중앙 이상종 ▲동마산 한충수 ▲창원 박용규 ▲팔용동 조민희 ▲양산 김선형 ▲성서공단 권덕인 ▲비산동 김태형 ▲대전 황인범 ▲아산 정병헌 ▲천안 백창열 ▲천안아산역 유장희 ▲하남공단 이은석

 

◇ 개설준비위원장 전보

▲문정법조타운 신경환 ▲부천내동 강대현 ▲성서4차단지 안진모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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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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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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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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