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이란 수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

기사입력 : 2016년01월17일 15:58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07:54

2012년 수출 63억달러 수준 회복 가능… 21일 기업 설명회 개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제재 해제로 대(對) 이란 수출 규모가 기존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제재 해제로 이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한 2012년 62억5700만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이 2012년에 최정점을 찍었는데, 그 때 62억5700만달러였다"며 "이번 제재 해제로 올해 이란수출 규모가 2012년 피크일 때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은 2012년 62억5700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제재 심화로 인해 지난해(11월까지)에는 수출 규모가 37억5900만달러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입 역시 85억4400만달러에서 23억6200만달러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란 제재가 해제됨에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입은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석유자원개발과 정유·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자동차 그리고 귀금속 등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 해제로 국내기업의 이란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기업은 지난해 기준 2151개다. 2011년 2991개에서 800개 이상 줄었다. 주력 수출 품목은 수송기계, 가정용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이다. 수송기계가 지난해 6억1800만달러로 수출 규모 1위였고, 이어 가정용전자제품 5억8400만달러, 석유화학제품 4억7900만달러, 철강제품 4억5500만달러, 산업용전자제품 2억2100만달러 순이다.

원유 수입과 관련해서는, 2011년 연간 8700만배럴의 원유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4600만배럴로 거의 반토막났다. 원유 수입 측면에서 그간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추어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이란 제재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 이란의 구매력이 많이 낮아져 있다"며 "(그걸 감안하면) 과거 피크 수준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외교안보 고위대표(왼쪽)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지난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정부는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 개편한다.

정규돈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2010년 2차 제재 이후로 무역 흑자가 줄고 있다"며 "지금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 이란시장 회복에 최선을 다해, 수출 제고에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대 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한다. 다만,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 기재부 장관 통첩을 통해 이날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전략물자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 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도 이날 폐지한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간 '비금지확인서'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컸다. 신청에서 발급까지 10여 일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그 기간 수출 품목 단가가 달라지기라도 하면 허위 신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비금지확인서'가 지난해에만 1만3636건이 발급됐다.

또한,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도 폐지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향후 이란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표로, 2월 말에서 3월 초쯤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가질 예정이다.

윤갑석 무역정책관은 "한·이란 경제공동위와 함께 경제사절단 파견을 추진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업들의 관심이 많으므로 대규모 사절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재 해제와 관련된 궁금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은행 직원이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21일 오후 2시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산업부 주최로 기업설명회를 연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