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지역구 253+비례 47' 원칙 합의…노동법은 난항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는 23일 줄다리기 협상 끝에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선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4일 오후 3시 협상을 재개해 남은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쟁점 법안,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최종 타결을 위한 여야 '3+3회동'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 국회에서 만나 쟁점법안 타결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3+3'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2+2(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당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히는 데 성공해 나머지 법안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법안 발의 의원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키를 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테러방지법도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에 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여 협상의 여지는 있다.
아울러 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도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 4법 중 파견제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접점을 찾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