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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체크카드 삽니다"…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주의

기사입력 : 2016년01월24일 12:57

최종수정 : 2016년01월24일 12:58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금융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한 해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한 결과, 총 2264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장 및 개인정보 매매가 1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509건, 작업대출(문서위조 대출) 420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2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금감원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1644 -1110, http://www.egloan.co.kr)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118)를 통해 신고 및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예금통장 양도와 작업대출을 중대범죄로 보고, 통장의 양도자 및 작업대출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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