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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되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31일 14:18

최종수정 : 2016년01월31일 16:12

담보보단 상환능력 위주 심사로 전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주춤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지역에 비거치식·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지방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능력 내에서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서 처음부터 상환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그간 담보 위주의 소득심사가 상환능력 위주의 소득심사로 바뀌게 된다.

그간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3~5년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 방식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1년 이상 거치식은 어려워진다.

◆ 소득증빙 갖춰야..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규 주택구입용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부채상환비율(DTI)가 60%를 넘는 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신규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다만 ▲집단대출 ▲불가피한 채무 인수 일시적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적용이 배제된다.

한 시중은행의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위해 소득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제출이 우선적이고,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정소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최저생계비 등)을 통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또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스트레스금리가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차주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한다.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을 평가해 적정수준 초과 시 은행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주춤'

대출심사 강화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한·KEB하나·농협은행 등 시중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8일 기준 258조5018억원으로 전달 대비 2554억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마지막 영업일인 지난 29일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액은 3000억원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달 증가액은 지난해 12월(4조7448억원) 증가액에 비해 4조5000억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은행들은 심사가이드라인 시행 예고가 발표된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진정효과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 대치동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지침이 막 발표됐던 한 달 전 쯤에는 규제가 강화되기 전 얼른 대출을 받아 놓자는 고객들이 막 몰렸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고객들의 문의전화만 많이 오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다들 정부정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기다리고 있는 추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명동 소재의 KB국민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도 "들르신 김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다"며 "심사가 강화된다는 얘기가 지난해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반응이 없는 것으로)보인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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