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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여론조사 비율 미합의 지역구엔 국민 100% 경선"

기사입력 : 2016년02월16일 13:45

최종수정 : 2016년02월16일 13:59

새누리당 공천기준…"부적격자 심사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들 간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반국민 100% 경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비례대표 외에 지역구 후보 공천에서도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광역 시도별로 1~3개 지역에서 우선추천제도를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사진=뉴시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대 총선 후보 경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여론조사 경선 방식과 관련,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당원 대 일반국민 비율을 3대 7로 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구에서는 정치신인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일반국민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현역 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책임당원을 많이 확보한 경우가 있고, 이들이 당을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경선 시스템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신인들에게 지나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또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에 비해 당원 명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정치신인들을 위해 안심번호로 전환한 지역구 당원번호를 오는 18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정치적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광역 시도별로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지역구를 선별해 당헌·당규상 보장된 우선추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구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나 재공모를 실시하고, 다른 지역구에 이미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도 다시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수추천지역에서 적격심사를 벌인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도 우선추천지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공관위는 오는 20일부터 공천신청 접수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면접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각종 자료를 총동원해 엄격한 자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부적격자 수준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이라며 "경선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클린공천 감시단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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