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KSS해운은 지난해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를 통해 PS(초과이익분배금) 460%를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지급한 400%보다 60%포인트나 증가한 규모다.
이익공유제는 2015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박종규 고문이 주주제안을 통해 도입한 제도로, 이번에 직원 1인당 평균 1400만원의 PS가 지급됐다. 해상직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PS의 일부를 각출해 기부하기로 했다.
KSS해운 관계자는 "종업원과 주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PS제도를 유지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SS해운은 올해 260원의 배당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