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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국양회] 8대 관전포인트, 5년 안정성장 로드맵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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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우리 특파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다가오면서 회의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어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보고를 청취하고 13.5계획 등 주요 정책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작업을 벌인다. 

 

<이미지=바이두(百度)>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원년인 올 양회에서는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발전 청사진이 최종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13.5계획 5년은 중국의 목표인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건설을 완성시킬 중요한 시기다. 이때문에 이번 양회에서는 안정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개혁과 민생에 역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중국 주요 매체와 투자기관들이 주요 정책 이슈로 꼽은 올해 양회 관전포인트를 8개 항목으로 정리해 봤다.

◆ 13.5계획 심의 통과

중국 공산당은 이미 2015년 10월 26일~29일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중공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제정에 관한 건의’를 채택,  향후 5년 발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 최대의 국영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중금공사)는 13.5계획은 이번 양회에서 최종 심의 통과돼 본격 집행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3.5계획의 원년인 올해 정부가 전인대 공작보고를 통해 제시할 성장 목표치는 6.5-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 양회에서는 중고속 경제성장 유지·인민생활수준 제고·국가경영체계 및 경영능력 현대화 발전 실현·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 "올해는 중국이 전면적 소강사회로 진입하는 결정적 단계”라고 강조한 만큼 13.5 계획에 민생 관련 정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빈곤퇴치 ‘심화전(攻堅戰)’

농촌의 소강사회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빈곤퇴치를 위한 대대적 공격전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각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의 지도에 따라 빈곤퇴치 심화전을 전개 중이다. 특히 최근 ‘성급 당위원회 및 정부 빈곤구제개발공작성과 심사방법’이 마련되면서 각 급 당위원회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빈곤퇴치 심화단계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주체, 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적 답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급측 개혁

공급측 구조개혁은 경제발전의 ‘뉴노멀(신창타이, 新常態)’에 적응하기 위한 중대 혁신으로 꼽힌다.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급측 구조개혁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3차 전체학습에서 공급측 개혁을 ’13.5계획 기간의 발전전략 중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측 구조개혁 로드맵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는 공급측 개혁에 대한 열띤 토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일대일로(一帶一路)

지난해에 이어 올해 양회에서도 일대일로는 빠질 수 없는 의제 중 하나다. 중국은 2014년 육·해상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목표로 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세계에 소개한 뒤 현재까지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민망은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대내외 대국(大局)을 고려해 지역 및 글로벌 협력흐름에 순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한 구상”이라며 이번 양회가 일대일로 영향력 확대를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자선법(慈善法)’ 개정

지난해 12월 말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자선법 초안 심의에 관한 안건이 통과됐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 자선법 초안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지며 전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바 있다.

이번 양회에서는 자선법 개정과 자선사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련 입법수준 제고 및 개혁 법제화 등의 문제들도 다뤄질 전망이다.

◆ 사법체제 개혁

중국은 2014년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이 핵심 의제로 선정된 뒤 2015년 양회에서는 법치제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올해는 사법체제 개혁 심화를 위한 중요한 해로, 18기 3중전회와 4중전회가 제시한 사법개혁 과제 대부분이 올해와 내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때문에 사법체제 개혁 목표 달성 및 인민과의 개혁 성취감 공유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녹색발전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은 중국 정부가 최근 특히 주목하고 있는 문제다.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녹색생산방식 및 소비방식 형성 촉진’이 강조됐고, 이어 열린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는 ‘생산·생활·생태 3대 종합 배치’가 강조됐으며 올해 중앙1호문건에는 ‘농업녹색발전’ 전문조항이 포함되는 등 환경보호 및 친환경 발전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환경오염 해결과 친환경 산업구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양회에서도 이를 위한 대책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 반부패메커니즘 구축 

‘당에 대한 전면적 엄격한 관리(전면적인 당풍쇄신)은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국가 통치이념인 4개 전면(全面) ‘4개 전면’의 중요한 내용이다. 청렴한 관료·공정한 정부·투명한 정치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올해 양회에서는 반부패 투쟁 성과를 공고히 하고 부패를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장기적 반부패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특파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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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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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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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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