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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6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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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안)에서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한다.

앞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고, 세제 및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번 시행령(안)에서 정부는 먼저, 법 제2조의 '구조 변경'과 '사업 혁신'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업재편과 관련해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구조 변경 및 사업 혁신 활동을 사업재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조 변경에는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 양수도, 회사 설립, 주식 취득·소유, 생산설비 및 기타 영업용 자산의 양수도 등이, 사업 혁신에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등의 개발 활동, 생산·판매·제공방식의 효율화 활동, 생산비용 저감 활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업혁신활동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과잉공급'에 대한 판단지표는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등의 지표를,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 판단지표에서는 자산순이익률,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을 고려해 실시지침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정한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해당 분야 전문가 중 기업구조조정, 법무·회계 등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의결 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기로 했다.

그 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반려, 사업재편계획 이행 여부, 사업재편계획 변경,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사항에 더해 시행령에서 특별히 더 추가할 내용이 현재로선 없다.

허정수 산업부 기업정책팀장은 "이상 언급한 내용 외에는 특별히 더 할 게 없다"면서 "신청 반려나 자금 지원 등 그 외의 것은 최대한 법에서 규정한 사항대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꾸 반려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최대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백한 사유가 아닌 이상 (반려하는 일 없을 것)"이라며 "자금 지원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 신청할 때, 그 안에 내용에 지원에 대한 의견을 담아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 올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외에 법에서 마련하도록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은 지난 23일 민관합동설명회 등을 통해 밝힌 바대로 업계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지침(안)을 마련,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허정수 팀장은 "일본은 시행령 없이 바로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 체계상 시행령에 위임하게 돼 있다"며 "시행령같은 경우, 플렉서빌리티(유연성)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지침으로 갈 생각인데, 아무 것도 안 가르쳐주고 지침으로 갈 순 없으니 굵직한 것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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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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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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