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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어뷰징 기사 95% 감소" 

기사입력 : 2016년03월11일 10:50

최종수정 : 2016년03월11일 10:51

위반 행위 발견 시 매체에 벌점 부과..매월 1월 정기평가 실시

[뉴스핌=이수경 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온라인의 부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한다.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1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부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양사 통계를 살펴보면, 어뷰징으로 판단되는 '중복·반복 기사' 의 경우 지난해 12월 일평균 대비 95% 감소했으며, '제3자 기사전송'은 84%,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은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타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 발견시 각 매체에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를 위해 매월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평가도 진행된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4일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평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기 회의에서는 ▲제 1차 뉴스검색제휴 신청 현황 및 평가 일정이 공유됐으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부정 행위 추이, ▲시정 요청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최종적으로 '뉴스검색제휴' 신청서가 네이버 470개, 카카오 225개가 접수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했고, 배정된 매체는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에 부쳤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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