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비례대표 출마설' 권선주 기업은행장, 은행 잔류 무게

기사입력 : 2016년03월11일 17:00

최종수정 : 2016년03월11일 17:00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새누리당 경제인 몫 비례대표 물망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11일 오후 04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노희준 기자] 오는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줄곧 거론됐던 권선주(사진) IBK기업은행장이 은행에서 임기를 마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사진=기업은행>

11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은 "총선 출마를 고려하던 권선주 행장이 최근 12월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새누리당 금융인 몫의 비례대표로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총선 비례대표 출마설에 대해 권선주 행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출마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비례대표 출마에 대해 연락 받은 것이 없고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정가와 금융권에선 비례대표 출마 마감일을 앞두고 권 행장의 중도사임설이 흘러나왔다.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려면 총선 30일 전인 오는 14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출마설'로 몸살을 앓다보니 권 행장은 최근 4월과 5월 해외출장을 잡는 등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4월 중순 일본에서 기업은행이 주최하는 최고경영자포럼에 참석한 뒤, 5월 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권 행장이 최근 출장뿐 아니라 선거에 나가면 할 수 없는 일정까지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례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마음을 접었다고 내부에서는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권 행장은 여성 최초 지역본부장·여성 최초 부행장 등 늘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고, 여성 최초 은행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여성금융권 인사의 정계진출은 매우 유의미하다. 금융전문가가 국회 오는 건 정말 필요하다"며 "다만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라 은행에 부담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서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비율을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성 인재들이 상당수 물망에 오른 점도 권 행장의 '비례대표 출마설'에 한 몫했다. 상대적으로 여당에서 금융인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위기인데다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에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도 새누리당의 금융인 영입론에 힘을 실고 있다. 이에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비례대표 출마가 유력하다는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 전 부위원장은 비례대표 출마설에 대해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저는 할 말이 없다"며 "통보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출마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새누리당 경제인 비례대표는 학계보다 업계 전문가를 영입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는 "비례대표는 상징적인 인물로 당이 그 사람으로 인해 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자리"라며 "조훈현 9단이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문화체육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림을 당이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직자는 "보통 경제전문가 이미지로 비례대표를 한명 이상은 추천한 관례가 있다"며 "19대 비례대표를 보면 경제학자, KDI 연구원 등 현장보다는 학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모는 1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비례대표는 신청 여부는 공모가 끝난 뒤 확정명단을 발표한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인물들은 비례대표 신청을 비공개로도 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역구가 있는 사람은 홍보를 위해 공개신청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순번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신청한 후보들은 대부분 직군을 대표한다고 신청했는데 업계에서의 평판과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게 부담스러워 비공개로 많이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