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ISA 14일부터 가입..은행·증권·보험사 33곳 판매

기사입력 : 2016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3월14일 06:37

일임형은 증권사만, 은행은 당분간 신탁형만 가능

[뉴스핌=김지유 기자] 14일부터 은행·증권사·일부 보험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를 출시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곳 증권사에서는 신탁형·일임형 ISA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과 이베스트 증권, 키움증권에서는 일임형만 가입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신탁형만 가능하다.

13곳 은행에서는 신탁형만 가입할 수 있다. 일임형의 경우 추후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수협은행은 신탁형도 4월중 시판행한다.

보험사 가운데 미래에셋생명에서는 신탁형에 가입할 수 있고, 삼성생명은 이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ISA는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금융사에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도 결정한다. 

일임형 ISA는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해 모델포트폴리오를 몇 개 제시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진다. 투자자는 한 가지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된다.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 없어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평가해 자산 재조정할 수 있다. 가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제공받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ISA 가입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며 연간 20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할 수 없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에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연 9.9% 분리과세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이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은 의무 가입 기간 5년을 채워야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연 9.9% 분리과세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이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15~29세이하(병역이행기간 차감한 연령),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의무기간 3년만 채워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는 순이익 200만원까지다.

ISA 가입 대상자에 따른 혜택 기준 <사진=금융위원회>

ISA 가입 시에는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서민형 ISA를 가입하려면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일임형), 계좌관리 수수료 수준,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상이하다"며 "가입 전 충분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