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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주식100선] '헐리우드 사냥' 즐기는 맘모스 완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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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랭킹1위, 공격적 M&A 문어발 확장, 해외투자만 150억불

[편집자] 이 기사는 01월 19일 오후 5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부동산, 호텔, 백화점, 관광, 영화, IT 사업을 총망라하는 중국 초대형 민영기업 완다(萬達).  부동산 기업으로 출발한 완다그룹은 문화관광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삼으면서 공격적인 M&A(인수합병)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를 끊임 없이 보강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완다그룹이 거둔 실적은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다. 2015년 그룹 자산이 6340억 위안(동기비 20.9% 증가), 수익이 2901억6000만 위안(동기비 19.1% 증가)에 달하며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2015년 순이익도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 부동산 분야는 지난 해 전년 대비 4.4% 증가한 1904억5000만 위안의 수익을 나타내며 목표치의 101.3%를 달성했다.

특히 문화그룹의 경우 수익이 전년 대비 무려 45.7% 증가한 512억8000만 위안을 기록하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114%)했다. 이에 목표를 상향 조정해 2020년 수익과 순이익 각각 1500억 위안, 120억 위안 달성, 5년 내 세계 문화기업 5위권 진입을 비전으로 정했다.

완다는 현재 ‘글로벌 완다, 백년 기업’을 목표로 내세워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유망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 부동산 기업에서 종합 문화기업으로

1988년 창립된 완다는 다롄의 구시가지 개조를 맡으며 중국 재계에 명함을 내밀었다. 사업 초기인 1990년대에 이미 완다가 판매한 주택이 다롄시 전체 부동산 판매량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1990년대 말에는 청두, 창춘 등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실시했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부동산 사업을 주택과 상업으로 나눠 추진했다.

2004년부터는 5성급 호텔과 초고층 오피스타워를 짓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05년에는 주택과 상업으로 나눴던 부동산 사업을 ‘완다 상업 부동산 주식 유한공사’로 합쳐 상업 부동산을 핵심 산업으로 승격시켰다. 2007년에는 완다 백화점 체인을 설립, 유통업계에 본격 진출한다.

2009년은 완다 그룹에 있어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였다. 바로 문화관광산업을 완다의 핵심 발전방향으로 삼은 것. 그 해 1월 완다는 200억 위안을 투자해 백두산 국제 리조트 단지를 짓기 시작한다.

다음 해인 2010년에는 사상 최대규모의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그룹과 상업 부동산 본사를 철저히 분리했고, 경영관리와 영화 부문을 본사·지역공사·점포 3단계 관리모델로 전환해 진정한 프랜차이즈 경영을 실현했다. 또 사업을 북부·남부로 나눠 관리하며 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

2011년에는 5억 위안을 투자해 완다 미디어 제작사를 설립한다. 이로써 완다는 완전한 영화 산업망을 갖추게 된다. 2013년에는 영국 런던 한복판에 5성급 완다 호텔을 지어 글로벌화에 한 걸음 다가갔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산업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완다 시네마의 2015년 수익은 8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9.9% 증가했다. 티켓 수익 또한 전년비 49.6% 증가한 63억 위안을 기록했다.

티켓 수익의 65%는 온라인에서 온 것으로, 완다 시네마가 이미 ‘인터넷+(인터넷 플러스)’ 기업으로 거듭났음을 증명했다.

완다 영상 미디어가 거둔 티켓 수익은 61억5000만 위안, 총 5억8000만 위안의 수익을 창출하며 전년비 36.1% 성장했다. 설립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중국 민영기업 1위 자리를 꿰차는 엄청난 저력을 발휘했다.

◆ M&A계의 큰 손 완다, 문화 콘텐츠 경쟁력 제고

완다그룹은 2012년 9월, 26억 달러를 들여 세계 2위 영화관 체인 미국 AMC를 인수했다. 중국 문화산업 해외 인수합병 사상 최대규모였다. 당시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은 “앞으로 10년간 미국에서 최소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 해 12월에는 ‘완다 문화산업 그룹’이 정식 출범, 자본금 50억 위안, 자산 310억 위안의 중국 최대 문화기업이 탄생했다. 이때부터 완다는 영화관·영상제작·무대연출·테마파크·오락체인·간행물·서화(書畵)·문화관광구 등 다양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손을 뻗기 시작한다.

<이미지=바이두(百度)> 

특히 영화산업은 완다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다. 현재 이 분야에서 완다는 제작·배급·상영·인터넷 산업망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2013년에는 전 세계 최대 투자규모를 자랑하는 칭다오 동방영화도시가 착공됐다. 총 투자액은 500억 위안이며, 이중 문화관광 투자액만 300억 위안이 넘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완후이왕(萬匯網)'이 등장, 스마트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온·오프라인 연결) 전자상거래 사업을 실시한다.

완다는 지난 1월 12일, 35억 달러에 미국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해외문화 영역에서 중국 기업이 실시한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다. 이는 미국 AMC와 호주 Hoyts 인수에 이은 완다의 야심찬 세 번째 영화산업 분야 M&A다.

당시 중국 외교부 언론 대변인은 완다의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계기로 중미 양국의 문화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에서도 완다의 화끈한 M&A 추진에 높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는 ‘배트맨’, ‘쥬라기 월드’, ‘고질라’, ‘다크나이트’, ‘인셉션’ 등 흥행작을 대거 보유한 알짜배기 영화사다. 왕젠린 회장은 국내 영화산업에서의 발언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완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문화산업 구도를 바꿀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업계 전문가는 완다가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함으로써 얻는 직접적 효과는 할리우드 영화가 중미합작영화로 ‘신분 세탁’되어 중국에서 적어도 25%의 티켓오피스 파이를 나눠가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은 수입영화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입영화 상영이 34편으로 제한돼 있다.

올해도 완다의 맹렬한 M&A 기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예정된 M&A건만 해도 해외 3건, 국내 5건(영화관 불포함)이다. 특히 국내 M&A의 경우, 완다 시네마의 시장 우위를 이용해 국내 영화관을 적극 인수할 방침이다.  

2015년 12월 30일까지 완다의 해외투자액은 1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중 미국에서만 100억 달러를 투자했다. 2015년 한 해에 이뤄진 해외 투자는 스포츠 영화 등 문화 콘텐츠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국내 투자도 활발한 편이다. 완다는 생명보험사, 영화관 등을 인수했으며 여행 예약사이트, 영화 정보사이트 등에 투자해 총 100억 위안 이상을 배팅했다.

왕젠린 완다 회장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미지=바이두(百度)>

공격적인 M&A를 통해 부단히 내실을 다져가는 완다. 문어발식 경영으로 오히려 안정된 수익구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에도 완다는 뚜렷한 자신만의 M&A 원칙을 지키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 고집이 과연 통할 것인지 완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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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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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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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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