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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앞두고 달궈지는 면세점시장…현대百 참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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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현행대로” VS 탈락사업자 “규제철폐”

[뉴스핌=강필성 기자]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를 두고 면세업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기존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탈락했던 사업자들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탓이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롯데-SK와 신규면세점 사업자인 신라-한화-두산-신세계로 나뉘던 대립구조는 규모가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7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뒤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현대백화점이 전면적인 규제 철폐를 주장하면서 힘을 보태고 나선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시내면세점 우수 업체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면세시장의 진입장벽 자체를 완전 철폐해야 된다”며 “적어도 운영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당수 기업에 대해 사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이 지난해 말 시내면세점 예정지로 선정했던 현대백화점 코엑스점. <사진=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측은 현재 허가제인 시내면세점 사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면 지난해 말 사업권을 잃은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를 비롯해 사업권 입찰에서 탈락한 현대백화점, 이랜드 등 4개 사업자정도가 면세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강남지역에서 면세 관광사업의 균형발전을 장점으로 꼽는 등 면세점 진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대백화점 강남점은 지난 7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현대백화점의 시내면세점 후보지였다.

지금까지 신규 면세점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시내면세점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한시적 동맹 관계가 형성된 셈이다.

지난해 말 각각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 입장에서는 기존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에 반해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들은 면세점 사업자가 아닌 현대백화점이 원군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팽배하다.

신규 시내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약속한 다양한 투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갑자기 사업자가 늘어나면 업계가 결국 공멸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실제 신규 시내면세점인 HDC신라면세점과 갤러리아면세점 63, SM면세점을 비롯해 오픈을 앞두고 있는 신세계면세점, 두산면세점은 최근 규제완화 논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제 막 시장에 안착하려는 단계에서 경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기대 매출 하락과도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이 새롭게 사업권을 받아 영업을 할 때는 해당 관광수요와 명품브랜드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이들 면세점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오는 16일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본격적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는 면세점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가 연구한 방안과 관련, 공개 토론을 거치는 자리로 각 업계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결론을 발표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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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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