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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전동객차 '무관세' 수출길 열려

기사입력 : 2016년03월17일 15:20

최종수정 : 2016년03월17일 15:20

WCO, 전동객차를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세계관세기구(WCO)가 우리 기업 수출품목인 '전동객차'를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 우리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CO는 지난 16일, 제57차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 '전동객차'를 '일반 객차'가 아닌 '자주식 객차'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의 대(對)인도 수출품목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일반 객차의 관세율이 3.75%인데 비해 자주식 객차는 관세율이 0%다.

지하철 등에 사용되는 동력분산식 전동객차는 2량의 M-Car(Motorized car)와 1량의 T-Car(Trailer Car)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인도 세관은 현대로템이 수출하는 전동객차 중 T-Car에 대해 일반객차 관세율(3.75%)을 소급적용, 현대로템이 2014년에 수출한 28대 T-Car에 대해 차액관세 및 가산세 4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올 1월 '전동객차'가 일반식이 아닌 '자주식 객차'로 분류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관련 안건을 이번 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했다.

결국 지난 16일 위원회는 회원국 투표를 통해 '전동객차 T-Car'를 자주식 객차로 품목분류 결정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오는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HSC는 WCO 회원국(약 180개국)에 '전동객차'를 자주식 객차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전동객차' 관련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 및 세금부담 절감(약 85억원)은 물론, 현재 인도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의 유리한 결과도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근거와 객차의 기능 소개,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HSC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대부분의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봐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정부는 품목분류 관련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해 3월 제55차 HSC에서도 삼성 '갤럭시 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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