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CJ헬로비戰] 법원으로 간 M&A, 3대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J헬로비전 합병 주총 무효 소송..합병비율ㆍ법 위반 판단서 갈릴듯

[뉴스핌=김선엽 기자] KT 직원에 이어 LG유플러스 직원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경쟁업체 직원으로서 SK텔레콤의 독주를 견제하자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결과적으로 M&A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병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SK브로드밴드의 영업이익 전망이 터무니없는 수치인지, SK텔레콤이 방송법 시행령 상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이 관건이다.

22일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결의에 대해 자사 직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J헬로비전 주총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T 직원 역시 동일한 소를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직원을 통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은 합병비율인데, 상장법인인 CJ헬로비전의 주식 가치에 비해 비상장법인인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자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가해 5080원으로 본질가치를 산출했는데 재무제표에 의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자산가치는 3723원에 불과했지만 미래 수익전망 등을 반영한 주당 수익가치는 5993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가 미래 영업이익을 지나치게 부풀려 잡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주장한다. 실제 합병계획안에 따르면 2015년 465억원으로 줄어든 영업이익이 2019년에는 2617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림 1 참고>

피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의 기업가치를 임의적으로 높게 잡아 CJ헬로비전 주주는 손해를 본 반면 SK브로드밴드의 100% 주주인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합병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SK브로드밴드가 합병가액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영업이익 전망 자료가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액 주주들은 방송법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주식 30%를 인수하고, CJ오쇼핑과 합병을 합의해 CJ헬로비전의 실질적 지배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나기 전에 CJ오쇼핑으로 하여금 주총에서 SK텔레콤과 합병계약에서 합의한대로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도록 했으므로 이는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은 "(정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에 대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가 아니란 것이다. 양자 간에 주식양도계약만 체결했을 뿐, 정부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주식 인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실질적 지배자가 되기 위해 정부 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 15조의 2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아예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다. CJ헬로비전 1대 주주인 CJ오쇼핑과 SK텔레콤의 지분을 합치면 62.53%이므로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기탁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SK텔레콤이 CJ오쇼핑과의 주식매매계약으로 방송법에서 정하는 CJ헬로비전에 대한 실질적 지배자에 해당함에도 승인을 얻지 않고 CJ헬로비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KT 측 소액 주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다(제18조 제9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인가 전에 주총에서 합병 승인결의를 한 것은 ‘합병의 이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률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합병 주총의 무효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소액주주가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