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CJ헬로비戰] 법원으로 간 M&A, 3대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J헬로비전 합병 주총 무효 소송..합병비율ㆍ법 위반 판단서 갈릴듯

[뉴스핌=김선엽 기자] KT 직원에 이어 LG유플러스 직원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경쟁업체 직원으로서 SK텔레콤의 독주를 견제하자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결과적으로 M&A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병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SK브로드밴드의 영업이익 전망이 터무니없는 수치인지, SK텔레콤이 방송법 시행령 상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이 관건이다.

22일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결의에 대해 자사 직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J헬로비전 주총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T 직원 역시 동일한 소를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직원을 통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은 합병비율인데, 상장법인인 CJ헬로비전의 주식 가치에 비해 비상장법인인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자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가해 5080원으로 본질가치를 산출했는데 재무제표에 의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자산가치는 3723원에 불과했지만 미래 수익전망 등을 반영한 주당 수익가치는 5993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가 미래 영업이익을 지나치게 부풀려 잡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주장한다. 실제 합병계획안에 따르면 2015년 465억원으로 줄어든 영업이익이 2019년에는 2617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림 1 참고>

피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의 기업가치를 임의적으로 높게 잡아 CJ헬로비전 주주는 손해를 본 반면 SK브로드밴드의 100% 주주인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합병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SK브로드밴드가 합병가액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영업이익 전망 자료가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액 주주들은 방송법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주식 30%를 인수하고, CJ오쇼핑과 합병을 합의해 CJ헬로비전의 실질적 지배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나기 전에 CJ오쇼핑으로 하여금 주총에서 SK텔레콤과 합병계약에서 합의한대로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도록 했으므로 이는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은 "(정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에 대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가 아니란 것이다. 양자 간에 주식양도계약만 체결했을 뿐, 정부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주식 인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실질적 지배자가 되기 위해 정부 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 15조의 2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아예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다. CJ헬로비전 1대 주주인 CJ오쇼핑과 SK텔레콤의 지분을 합치면 62.53%이므로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기탁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SK텔레콤이 CJ오쇼핑과의 주식매매계약으로 방송법에서 정하는 CJ헬로비전에 대한 실질적 지배자에 해당함에도 승인을 얻지 않고 CJ헬로비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KT 측 소액 주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다(제18조 제9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인가 전에 주총에서 합병 승인결의를 한 것은 ‘합병의 이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률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합병 주총의 무효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소액주주가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부부 관람한 '긴긴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로에서 깜짝 공연 관람에 나서면서 목격담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관람한 '긴긴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학로 한 극장을 방문해 뮤지컬을 관람했다. X(옛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퍼진 목격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링크아트센터 드림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관객, 배우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 저녁 서울 대학로에서 창작 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문화가 있는 날' 홍보차 대학로 뮤지컬 '긴긴밤'을 함께 관람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내외가 이날 저녁 서울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창작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문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긴긴밤' 공연을 하는 배우들도 공연 당일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긴밤'은 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동명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로, 라이브러리컴퍼니가 창작 뮤지컬로 제작하며 무대화한 작품이다. 지난 2024년 초연을 올린 뒤, 2025년 앵콜 공연을 진행했으며 올해 재연이 공연 중이다. '긴긴밤'은 아프리카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라난 코뿔소 노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온갖 산전수전을 겪으며 살아남은 노든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겪으며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새끼 펭귄을 떠맡게 된다. 둘은 바다를 향해 함께 여정을 떠나지만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지나 바다에 닿는 것은 쉽지 않다. 노든은 펭귄에게 긴긴밤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반짝이던 순간들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 공연은 소품과 의상을 통해 배우들이 동물로 무대에서 연기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간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가족과 연대, 상실과 회복, 모험과 성장을 담은 이 작품은 100% 눈물을 흘린다는 경고 아닌 경고가 있을 정도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그린다는 후문이다. [사진=X 사용자(@gj46929236) 계정] '긴긴밤'을 관람한 대통령 내외 역시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도 전해진다. 한 X 사용자는 이 대통령에게 "재밌으셨냐"면서 눈물을 흘렸는지도 물어봤다며 대통령이 "재밌던데" 하면서 긍정했다는 후기를 남겼다. 심지어는 경호원도 눈물을 보였다는 후기도 나오면서 '긴긴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긴긴밤' 관람에 앞서 대학로의 한 국밥 집을 찾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연을 보러 대학로에 자주 오가는 관객들은 이 대통령이 찾은 식당을 언급하며 매일같이 오가는 거리와 가게를 다녀갔다는 사실에 놀라고 즐거워하는 반응들을 SNS에 남겼다. 뮤지컬 '긴긴밤'은 현재 링크아트센터 드림에서 공연 중이며, 오는 29일까지 계속된다. 노든 역에 배우 홍우진, 강정우, 이형훈, 펭귄 역에 최주은, 설가은, 최은영, 임하윤, 앙가부/윔보 역에 박근식, 도유현, 치쿠 역에 유동훈, 이규학 등이 출연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19 10:05
사진
김소영 추가 피해 남성 3명 확인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추가 송치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김소영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낸 결과 2명에게서 벤조디아제핀 등 이전 범행과 동일한 항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소영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lahbj11@newspim.com 2026-03-19 14: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