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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27개 전략산업 선정…"맞춤형 특화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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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동발의 특별법 국회 제출…"미래먹거리·글로벌 경쟁력 확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발의로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홍지만 나성린 김광림 박명재 이만우 김회선 이정현 송영근 유승우 장병완 김동철 김관영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은 지역 주도의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관련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 전국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지역별 선정 산업은 강원도가 스마트헬스케어와 관광, 광주광역시가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와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저장), 경상남도가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경상북도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대구광역시가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산업, 대전광역시가 첨단센서와 유전자의약, 부산광역시가 해양관광과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에너지 IoT, 울산광역시가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3D 프린팅, 전라남도가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과 드론, 전라북도가 탄소산업과 농생명, 제주특별자치도가 스마트관광과 전기차인프라, 충청남도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자동차부품, 충청북도가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이다.

규제프리존, 시·도별 총 27개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의 특별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가 육성계획을 심의해 승인함으로써, 육성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법은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법적 공백·불명확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3종세트'를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해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으로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인재유입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생적·지속적 발전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혁신 3종세트를 통한 입체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신기술·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 및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구시에서 지역전략산업(IoT기반 웰니스산업,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민간기업의 사업 제안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여타 시·도에서도 규제프리존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돼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프리존에 대한 세제, 재정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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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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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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