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규제프리존' 27개 전략산업 선정…"맞춤형 특화발전"

기사입력 : 2016년03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3월28일 12:00

여야 공동발의 특별법 국회 제출…"미래먹거리·글로벌 경쟁력 확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발의로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홍지만 나성린 김광림 박명재 이만우 김회선 이정현 송영근 유승우 장병완 김동철 김관영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은 지역 주도의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관련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 전국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지역별 선정 산업은 강원도가 스마트헬스케어와 관광, 광주광역시가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와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저장), 경상남도가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경상북도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대구광역시가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산업, 대전광역시가 첨단센서와 유전자의약, 부산광역시가 해양관광과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에너지 IoT, 울산광역시가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3D 프린팅, 전라남도가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과 드론, 전라북도가 탄소산업과 농생명, 제주특별자치도가 스마트관광과 전기차인프라, 충청남도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자동차부품, 충청북도가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이다.

규제프리존, 시·도별 총 27개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의 특별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가 육성계획을 심의해 승인함으로써, 육성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법은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법적 공백·불명확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3종세트'를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해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으로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인재유입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생적·지속적 발전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혁신 3종세트를 통한 입체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신기술·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 및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구시에서 지역전략산업(IoT기반 웰니스산업,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민간기업의 사업 제안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여타 시·도에서도 규제프리존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돼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프리존에 대한 세제, 재정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