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4월 1일부터 시행
[뉴스핌=우수연 기자] 펀드 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환매 시에만 한꺼번에 매기는 방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30일 금융투자협회는 정부의 소득세법시행령(26조2)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 매매이익에 대한 세금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펀드의 이익에 대해 연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펀드 내 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결산·분배를 미룰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평가이익 뿐만아니라 펀드내 주식·채권 등을 사고팔면서 생기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결산을 미룰 수 있게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차익을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통산해 환매할 때 한꺼번에 일괄 과세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매년 펀드로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과 분배를 시행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펀드 투자이익이 같은데도 펀드별 이익 발생 시점(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보완됐다"며 "또한 투자자가 투자이익의 실현시점을 결정함으로써 금융상품간 과세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간금융소득이 2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과세 이연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펀드 과세 사례<자료=금융투자협회> |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