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국판 '양적완화'에...“안심전환대출 또 하자는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은법 개정, 정부보증 등 난관 많아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30일 오후 2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노희준 정경환 기자]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꺼내든 ‘한국판 양적완화’는 첫 단추 꿰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법부터 국가재정법까지 손을 봐야  할 법안이 한두개가 아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채권시장에 물량이 넘쳐나 소화되기도 어려울 것을 우려한다. 제2의 안심전환대출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금채를 인수하고 ▲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해 20년 장기상환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발행 채권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인수해야 한다"고 경제공약으로 밝혔다.  <사진=뉴시스>

◆ "국회 동의없이, 한은 못 움직여"

30일 한국은행,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은법 76조1항을 넘어야 한다. 한은이 매입할 수 있는 채권 종류를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것’이라고 못박고 있어서다. 국고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사채나 주택저당채권이 전부다. 현행법상에 한은이 산은채나 주택담보대출증권 인수가 불가능한 이유다. 

한은은 통화정책을 위해 이들 채권을 매매한다. 채권을 사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늘릴 수 있고 반대로 채권을 매각하면 화폐의 양이 줄어든다.  바로 강 위원장이 활용하기 원하는 한은의 기능이다. 그는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으로 통화금융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원리금 보증시에만 채권을 인수할 밖에 없어, 현행법상 한은이 독자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산은채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의 원리금 상환보증을 해준다면 한은이 나설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92조에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바로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야당과 합의한다면, 강 위원장의 생각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증한 사례를 보고 정부 심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금채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정부가 보증한 전례는 없다. 

◆ "대거 MBS 팔면 금융사 손실보는데"

금융권에서는 제2의 안심전환대출을 떠올린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되사는 방식이다. 한은은 주금공의 MBS를 공개시장조작 목적으로 환매조건부 거래(RP)를 할 때 매매한다.

그러나 2월말 현재 480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일부분만 사서 채권을 발행해도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크다.

지난해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을 때 주금공은 총 34조원어치의 주택담보채권을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30조8000억원의 MBS를 발행했다. 일반 투자자는 10~20년물중 7조7000억원만 인수할 정도로 시장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울 수준의 물량이었다. 그래서 은행들이 23조원어치를 인수하고 1년간 보유케 했다. 시중은행들은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상황이었다. 

한은이 증권담보대출의 담보증권으로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MBS를 포함시켜주면서 겨우 숨통이 트였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한은은 MBS를 매입해 시장에 돈을 풀지는 않았다.

2014년 부채 기준으로 60%를 산금채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하는 산업은행도 한은이 산은채를 사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구조조정 수요 등을 감안해 산은채 발행물량을 30조원으로 예상하는데 예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박태우 삼성증권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현재 시장에서 국채나 산금채, 공사채 등 안전사잔이나 안전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금리가 오버 프라이싱된 수준까지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며 "산은채는 못 구해서 난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