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정부보증 등 난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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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노희준 정경환 기자]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꺼내든 ‘한국판 양적완화’는 첫 단추 꿰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법부터 국가재정법까지 손을 봐야 할 법안이 한두개가 아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채권시장에 물량이 넘쳐나 소화되기도 어려울 것을 우려한다. 제2의 안심전환대출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금채를 인수하고 ▲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해 20년 장기상환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발행 채권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인수해야 한다"고 경제공약으로 밝혔다. <사진=뉴시스> |
◆ "국회 동의없이, 한은 못 움직여"
30일 한국은행,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은법 76조1항을 넘어야 한다. 한은이 매입할 수 있는 채권 종류를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것’이라고 못박고 있어서다. 국고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사채나 주택저당채권이 전부다. 현행법상에 한은이 산은채나 주택담보대출증권 인수가 불가능한 이유다.
한은은 통화정책을 위해 이들 채권을 매매한다. 채권을 사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늘릴 수 있고 반대로 채권을 매각하면 화폐의 양이 줄어든다. 바로 강 위원장이 활용하기 원하는 한은의 기능이다. 그는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으로 통화금융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원리금 보증시에만 채권을 인수할 밖에 없어, 현행법상 한은이 독자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산은채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의 원리금 상환보증을 해준다면 한은이 나설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92조에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바로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야당과 합의한다면, 강 위원장의 생각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증한 사례를 보고 정부 심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금채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정부가 보증한 전례는 없다.
◆ "대거 MBS 팔면 금융사 손실보는데"
금융권에서는 제2의 안심전환대출을 떠올린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되사는 방식이다. 한은은 주금공의 MBS를 공개시장조작 목적으로 환매조건부 거래(RP)를 할 때 매매한다.
그러나 2월말 현재 480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일부분만 사서 채권을 발행해도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크다.
지난해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을 때 주금공은 총 34조원어치의 주택담보채권을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30조8000억원의 MBS를 발행했다. 일반 투자자는 10~20년물중 7조7000억원만 인수할 정도로 시장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울 수준의 물량이었다. 그래서 은행들이 23조원어치를 인수하고 1년간 보유케 했다. 시중은행들은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상황이었다.
한은이 증권담보대출의 담보증권으로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MBS를 포함시켜주면서 겨우 숨통이 트였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한은은 MBS를 매입해 시장에 돈을 풀지는 않았다.
2014년 부채 기준으로 60%를 산금채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하는 산업은행도 한은이 산은채를 사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구조조정 수요 등을 감안해 산은채 발행물량을 30조원으로 예상하는데 예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박태우 삼성증권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현재 시장에서 국채나 산금채, 공사채 등 안전사잔이나 안전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금리가 오버 프라이싱된 수준까지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며 "산은채는 못 구해서 난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