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중기 기술 뺏으면 '3배 배상'…영업비밀 침해 '최대 10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중기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검경·공정위 전면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행태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벌금의 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나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기술탈취를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고,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그림 참고).

<자료=국무총리실, 중기청>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벌금 10대 상향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은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10배 상향(10억원)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 ▲17개 전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등이다.

우선 하도급분야에만 적용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술유출 및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돼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된다. 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로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했지만, 영업비밀을 침해한 모든 경우에 대해 확대 적용된다. 또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된다.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된다. 기술유출 사건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한다. 또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됐던 가처분 판결도 법원이 박사급 전문인력을 늘려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적 소송으로 인한 시간,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피해기업이 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국무총리실>

◆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담팀 설치…공정위 직권조사 강화

기술유출 수사의 전문성도 대폭 높일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전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할 예정이다. 검찰도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해 적극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공정위도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기술유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