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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시장경제 '토지사용권' 만료 임박에 부동산 시장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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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 토지사용권 계약 연장 세칙 마련 시급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식' 시장경제의 대표적 산물인 부동산 토지사용권 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원저우(溫州)시 주택상당수의 토지사용권이 만료됐거나 혹은 2017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토지사용권을 연장하려면 부동산 가격의 1/3에 달하는 수십만위안의 토지출양금(토지사용권 매입 대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동산 소유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원저우시는 수십만위안의 토지출양금 납부 규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토지사용권 연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같은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저우시는 현재 토지사용권 연장을 위한 규정 마련에 돌입했으나 이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침과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중국의 독특한 부동산 제도때문이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법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된 개념으로 취급한다. 건물에는 100%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토지는 국가 소유로 사유화가 인정되지 않고, 정부에 토지출양금을 납부한뒤 사용권을 받는 임대 제도를 취하고 있다.

통상 민간용 주택의 토지사용권은 최장 70년, 상용 건물과 공업용 용지의 사용권 기간은 각각 최장 40년과 50년이다.

중국의 '물권법'은 주택용 토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정부가 무상, 강제수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권이 만료되면 토지출양금(토지양도금)을 다시 납부해야한다. 만약 토지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의 토지를 무상점거한 것으로 판단, 부동산 소유주의 부동산 매매, 담보 설정 등이 제한을 받는다.

문제는 토지출양금의 방식과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유상 연기를 한다면 토지출양금 납부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지도 큰 문제가 된다. 70년전 토지가격과 현재의 토지가가 천양지차이기 때문.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도시 지역의 경우 이 문제의 민감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현재 토지사용권 만기가 임박한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예정이서 중국 정부는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토지사용권 연장 방식에 대해선 전문가별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지와 건물을 이원화한 물권법을 전면 수정, 다른 나라처럼 부동산의 완전 소유를 인정하자는 주장도 있고, 토지사용권의 무상 연장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또한, 70년 사용권 기간 만료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자는 주장도 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연장 할 경우 국가 자산인 토지를 헐값에 민간에 넘기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일시불로 큰 금액을 납부하는 것보다 부동산 소유주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중국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2004년 선전(심천)시의 선례가 토지사용권 만기 연장 규정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1980년 8월 선전특구가 설립되고, 당시 선전 정부는 특구 투자자에게 사용기한 20년의 토지를 분배했다. 2000년 당시 정부로부저 토지 사용권을 분배받은 부동산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시장에서 일대 혼란이 야기됐고, 선전시는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선전시가 마련한 '선전시 만기도래 부동산 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은 만기가 도래한 토지의 사용권 연장시 용도변경이 없는한 유상 연장(토지출양금 납부)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토지출양금의 금액은 기준지가의 35%로 정하고, 선전시 국토관리부가 정기적으로 기준지가를 발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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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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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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