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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바뀐다'…20대총선 역풍을 이긴 당선자들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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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숙식·무료 진료· 가족 이사· 골목 순회 등 '진정성' 승부

[뉴스핌=김나래 기자] 4·13 총선은 준엄한 국민의 명령 '협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막을 내렸다. 20대 총선은 민심은 위대하다는 것과 지역주의를 걷어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동안 민심을 대의한다는 정치인들은 공천권을 계파에 따라 휘두르기도 하고 지역주의를 내세우면서 사익을 챙기기 급급했다. 이에 유권자들은 민심으로 심판했고 공천권과 역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정치인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20대총선의 역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낮은 자세'로 '망치 정치(특권을 내려놓는 정치)'에 앞장선 인물들이다. 이들의 정치를 배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전남 순천에서 극적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정현 의원이다. 그는 신한국당·한나라당 당직자로 밑에서부터의 정치를 몸소 배워왔다는 평가다. 그 결과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가 됐고, 박근혜정부 초반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냈다. 2004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 대통령의 복심, 친박근혜계 핵심으로 통한다. 2014년 7월 전남 순천·곡성 보궐선거에 출마해 26년 만에 새누리당의 첫 전남지역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고향인 곡성이 떨어져 나가자 순천을 택했고, 당선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2014년 7월 당선된 뒤 1년8개월 동안 순천을 비행기로 241번 왕복했고, 지역 현안과 예산확보에 주력했다. 심지어 마을 회관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술을 마시며 '민심'을 살폈다. 그 결과 '호남의 마음을 얻은자', '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선택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이정현 새누리당 당선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평소에도 지역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 살아가는 진정성을 (지역주민들이) 알아줘서 감사하고 기쁘다"며 "이번에 순천에서 '이정현 선택 의미'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정치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이 당선자는" 한국 정치인들은 이제 모든 특권과 권위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며 "견고한 잘못된 관행과 법들을 여지없이 깨부숴야 한다. 망치정치를 통해 혹독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새누리당 당선자는 야권 성향이 강한 성남시에서 당선됐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서울 청계천 개발에 따라 사실상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설움으로 뿌리를 내린 지역이다. 당시 기초 작업도 없이 무조건적인 이주를 진행하면서 야당의 텃밭이 됐던 지역이다. 하지만 신 당선자는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4선 국회의원으로서 성남 중원에서의 입지를 굳혔다.

신 당선자의 다짐은 지난 8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에서도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만 19건이다. 이 중 7건은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그는 국회 복귀 직후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국회에서는 '휴일 없는 일벌레'로 정평이 나있고, 지역에서는 상대원 시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또는 외상진료를 하는 '동네 작은 의원 원장'으로 소문났다.

금배지를 달게 된 2005년 4·30재보선 이전부터 성남의 노동자로, 시민운동가로, 동네 작은 의원 원장으로 함께 호흡해 왔다. 지역에서 신망이 높았던 그도 당선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의 4선 달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지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로 주목을 받았던 은수미 후보와 겨루는 것도 녹록지 않았다. 결국 '다져진 민심'과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과 호흡했던 그는 4선에 성공했다.

신 당선자는 "중원구민께서 (저를) 당선시켜주신 것은 할일이 많아 열심히 일해 보답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 등 당내에서 부정적인 정치 갈등 등을 바로 잡으라고 표를 주신거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할일이 너무 많다"고 계속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당의 텃밭 울타리를 무너뜨린 값진 후보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중앙당의 특별한 도움 없이 오직 발품과 노력으로 일궈낸, 값진 승리를 거머쥔 당선자들이 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갑 당선자는 서울 지역구 재선(16, 17대)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내려놓고 야권의 험지 부산으로 향했다. 결국 그는 19대 총선과 2014년 부산시장 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 걸쳐 삼수 끝에 ‘부산 초선’이라는 타이틀을 따냈다.

그는 16대 총선에선 한나라당, 17대 총선에선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을 했다. 17대 총선 전인 2003년 김부겸 당선자와 함께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옮긴 이른바 ‘독수리 5형제’ 중 한 명이다. 지역구도 청산 등을 내세웠던 열린우리당이 공중분해된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18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김 당선자에게는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 2011년 새누리당 텃밭인 고향 부산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사왔다. 다른 여야 후보들이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주거지는 수도권에 두고 선거를 앞두고 전셋집을 얻어 출마하는 것과는 달랐다. 부인과 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돌아온 부산의 민심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은 김 후보가 당시 중학생 아들을 설득해 부산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진정성을 믿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 당선자는 "저는 제가 이긴다고 생각했다.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저를 키워준 도시인 부산은 좋고 사랑하는 도시인데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왔고 진심이 통했다는 확신이 있었다"며 "당선 이후에도 환호하는 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많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대부분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지역주민과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심없이 사랑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한몸 헌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혼을 담은 정치'를 주문했다. 김 당선자는 "영혼이 얹혀져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8년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온 사람 저 자신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고 의지를 보였다.

부산의 친노(친노무현) 후보들도 당선되면서 '리틀 노무현'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주인공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을 당선자다. 그는 4번의 도전 끝에 서용교 새누리당 후보를 제쳤다. 그는 사실상 이번을 마지막 도전이라며 온갖 골목을 누볐고 늦깎이 지역구 초선 의원이 됐다.

박 당선자는 "몇 번 떨어졌어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다보니 결국 제게 국회의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용기를 주셨다. 서민들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고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 처럼 우리끼리 싸움하는 정치, 소통이 전혀 안되는 정치는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 뿐"이라며 "소통과 타협이 가능하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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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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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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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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