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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매각딜 '3가지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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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 막전막후, 잇딴 우선협상자 선정 연기, 막판 액티스 등장 등

[편집자] 이 기사는 04월 22일 오후 4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광수 백현지 기자] 잊을만 하면 매각설에 휩싸여왔던 현대증권이 지난 3월 말 KB금융지주의 품에 안기며 오랜 스캔들을 끝냈다. KB금융과 현대그룹은 지분 22.56%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를 지난 12일 체결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로 시작된 증권업계 지각변동, 한국투자증권과의 가격 혈투 등으로 기대 이상의 시장 관심을 받았던 이번 딜은 여러 뒷얘기도 남겼다. 입찰가 제출 몇 시간만에 가격 정보가 흘러나온 대우증권 딜과는 달리 수일째 유출되지 않았던 입찰가 막전막후, 잇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기, 막판 액티스라는 다크호스의 등장 등 연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 인수참여자들도 끝까지 몰랐던 입찰가…유출되지 않은 이유?

현대그룹의 강력한 요청이 먹혔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의 회생을 위해 알짜 계열사인 현대증권을 '울며 겨자 먹기'로 매각하는 입장. 최대한 매각가를 많이 받아야 아픔이 덜한 상황이었다.

가격 등이 담긴 인수제안서 내용이 알려지면 매각 주체로써 좋을 게 없었다. 매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써낸 인수가를 확인할 때도 EY한영과 그룹의 최소한의 고위 관계자만 확인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다"고 전해왔다.

EY한영에게는 따로 언론대응을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M&A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EY한영측에 '언론 질문에 절대 대응 말라'고 당부했다고 들었다"며 "EY한영에서 답을 안하니 일부 매체는 한영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우선협 발표 3차례 연기…이유는?

입찰 마감 후 현대그룹은 각 입찰자들에게 특별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추가 조항을 제안했다. 매각 후 현대증권이 갖고 있는 우발채무 발생시 현대그룹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미 1조원 이상의 통 큰 베팅을 한 한국금융지주와 KB금융은 가격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처음엔 이 같은 요구에 거절 의사를 보냈다.

현대증권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의 향후 우발채무 리스크 부담은 덜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다시한번 현대측의 제안이 오자 약속이라도 한 듯 양측은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매각에 참여한 한 고위 관계자는 "양측 모두 1차 거절을 한 후 현대그룹측이 후보자들 인수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일부 흘린 것 같다"며 "그 후 다시 제안을 하자 양측 모두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귀띔했다. 

현대그룹 측의 제안으로 사실상 프로그레시브딜(Progressive Deal)이 이뤄졌다는 시장의 루머가 일정 부분 맞았다는 얘기다. 

◆ 액티스는 정말 '다크호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다. 시장에서 예상하던 3파전은 애초부터 없었다. 액티스는 사모펀드(PEF) 가운데 유일하게 현대그룹이 요구한 300억 보증금을 납부하면서 시장 관계자들에게 처음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액티스 '다크호스설'은 '설'로 끝났다. 이번 매각에 정통한 한 관계자 A는 "액티스가 써낸 가격은 KB금융과 한국금융이 써낸 가격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며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인수 의지도 없었다고 했다. 예비 실사 과정 등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이번 매각에 정통한 한 관계자 B는 "액티스의 태도를 보아 인수 의지가 있었다가보단 시장 관계자들이 주목받는 이번 M&A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홍보하려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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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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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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