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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직접지원' 선회…2년 일하면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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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지원키로…여성은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은 2년을 근무하면, 자기 돈 300만원을 들여 총 120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정부가 그간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또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자처, 기업 구인 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해주고, 일자리 포털도 통합 구축한다.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대책으로 정규직 기준 4만명이 취업 연계·지원을 받게 되고, 이에 더해 2만∼3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청년 자산형성 지원…2년 근속하면 1200만원

이번 일자리 대책에서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이 아닌 취업 청년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칭 '청년취업내일공제'로 이름 붙인 이번 대책은 인턴 취업 후 중소기업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1만명이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34세 이하)이 매달 12만5000원씩 24개월 납부해 300만원의 자기적립금을 만들고, 정부는 6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기업에서는 기존 정규직전환금 39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청년 지원금으로 보태는 구조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기업납입금 300만원은 기존의 기업 정규직전환금 390만원에서 떼 내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추가 부담은 1200만원 중 300만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정규직전환금이 사실상 감소하는 것과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지원금을 바란 채용이 아닌,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한 채용을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도 경감해준다.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거치·상환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 아울러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유예(최대 2년)하고, 연체이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일자리 중개인' 자처…수요자 맞춤 원스톱 지원

구직 청년과 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수요를 발굴, 취업과 연계하는 일자리 중개인 역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먼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기업 구인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청년 채용의 날 행사에서는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당장 이날 경기창조경제센터에서 열린 1회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 포털을 내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또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 일자리정보 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이른 취직을 돕는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2016년) 등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을 육성해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을 실시하고, 대학 재학생(2∼3학년) 중심 직무체험(채용 미연계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대학창업펀드'(가칭)를 조성키로 하고, '중소기업모태펀드' 내 별도계정 설치 및 매칭출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 기업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신입사원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 희망 근로조건을 선정기준에 추가, 총 891개소를 선정한다.

◆ 경단女 막자…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책도 내놨다.

경력단절 예방 차원에서 정부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을 대체인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인·구직정보를 통합관리키로 했다. 또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는 등으로 지원 확대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1274명이었던 대체인력 채용 규모를 올해 5000명, 내년 1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올릴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2016년 4∼6월)를 통해 잠재수요를 발굴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을 선정·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개선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수요자인 청년과 여성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말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서 '일자리 중개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인식 하에,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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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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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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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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