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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만은 피하자" 한진해운, 7월까지 용선료 인하 '총력'

기사입력 : 2016년05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5월02일 14:34

용선료 감축안 담긴 보완 서류 제출…4일 자율협약 개시

[뉴스핌=조인영 기자] 한진해운이 오는 7월 말까지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용선료 인하 내용이 담긴 추가 자구안을 오늘 오후 채권단에 전달한다.

경영난에 처한 한진해운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달 29일 조건부 자율협약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다시 요청하고 용선료 인하와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출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구체적인 용선료 협상 및 운영자금 마련 방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진해운은 용선료 협상 시한을 현대상선과 비슷한 3개월로 하고, 인하폭은 20~30% 수준으로 책정했다.

채권단은 이런 자구안을 토대로 오는 4일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한진해운은 금융당국이 내건 조건들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미달하면 자율협약은 중지된다.

금융위는 해운동맹(얼라이언스) 잔류를 전제로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협약채권자 채무조정 등을 통과해야 하며 실패시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대상선도 동일한 조건이다.

업계는 현대상선 사례처럼 용선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관리 시 선박은 반선되며 용선료를 받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용선료 인하를 전제로 한 선주들의 추가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기한 내에 용선료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 2월부터 22개 선주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상선은 현재 80% 이상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달 중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본격적으로 용선료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채 상환일도 연장해야 한다. 내달 19일에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한진해운은 채권자들을 설득해 358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기상환일을 기존 5월23일에서 4개월 뒤로 늦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동맹 잔류를 위해 각국의 얼라이언스와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현재 '2M', '오션얼라이언스' 양대 과점체제를 형성한 해운동맹은 남은 8개 선사들이 새로운 동맹 결성을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어 반드시 신동맹에 합류해야 생존할 수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 보다 협상 대상 용선 수가 많은 한진해운은 오는 7월 안으로 반드시 용선료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입장"라며 "생존 또는 법정관리 기로에 놓인 만큼, 선주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할 지가 협상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의 부채는 5조6000억원으로, 은행 대출 7000억원(12.5%) 외에 공·사모채 1조5000억원, 매출채권 등 자산유동화 규모 2000억원, 선박금융 3조2000억원 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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