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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용선료 인하 보완..채권단 "수정안 수용"

기사입력 : 2016년04월29일 17:03

최종수정 : 2016년04월29일 17:03

내달 4일까지 답변 받기로...신보, 채권단 빠져

[뉴스핌=노희준 기자] 한진해운이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에 수반되는 용선료 협상계획 등을 보완·제시해왔다. 산업은행은 이를 수용키로 하고 이날 채권단에 조건부 자율협약 안건을 부의했다.

한진해운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를 다시 요청했다. 구체적인 용선료 인하 협상 계획과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추가로 보완을 요청하지 않고 수정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내달 4일까지 채권단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자율협약 역시 조건부다. 이해관계자(선주·사채권자·선박금융기관) 동참 및 얼라이언스(해운동맹)를 통한 사업기반 유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자율협약은 중단된다.

이에 앞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은 한진해운 협약채권자에서 빠져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신보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4000억원 상당의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비협약채권으로 분류해달라고 채권단에 요구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한진해운의 6개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열고 신보와 무관하게 자율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한진해운 자율협약에 참여할 경우 신보의 주된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위축 등을 감안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향후 용선료, 공모사채, 선박금융 등 전채권자를 포괄하는 구체적 채무조정안이 나올 경우 여타 채권단과 보조를 맞춰 정상화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신보 결정으로 한진해운 차입금 5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의 협약채권 규모는 1조원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비협약채권자가 많으면 채권단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진다.

다만, 현대상선의 조건부 자율협약처럼 한진해운 역시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이 이뤄져야 하기에 신보는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에 참여해 구조조정 과정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보가 협약채권자에 들어가 있든 비협약채권에 들어가 있든 신보의 채권재조정은 똑같이 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신보 자율협약 미가입이 한진해운 정상화작업에 어떠한 차질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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