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특별검사가 수사 맡아야…조속한 수사 필요"
[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른바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사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대한변협은 특별검사를 도입해 사건을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2일 낸 성명에서 "소위 '정운호 발 로비사건'은 전관예우를 이용해 발생된 브로커, 검사, 판사, 전관 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총체적 부패행위"라며 "수사기관이 전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와 법원 부장판사 등이 관련돼 있어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
변협은 우선 정운호 대표가 수백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사건으로 지난 2014년 '혐의 없음' 결정을 두 차례 받은 경위와 이와 관계된 경찰과 검찰 관계자 등의 비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운호 항소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임 모 부장판사가 브로커로부터 미국 여행 경비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가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을 받아서 구성한 변호인단 20명 가운데 전화변론에 가담한 변호사가 있는지도 밝히라고 했다.
이외 임 모 부장판사가 브로커와의 저녁 자리에서 사건 부탁을 받은 경위, 검찰의 항소심 구형이 1심보다 낮아진 이유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특검 수사 개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허위진술 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