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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애널리스트 갈등 조정 협의체 추진

기사입력 : 2016년05월03일 11:40

최종수정 : 2016년05월03일 11:40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건전한 리서치문화 조성을 위해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모 기업의 주가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배포하자 해당 회사에서 회사탐방을 불허하는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을 내놨다. 이는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불건전자기매매, 위법자전거래 등 일부 잘못된 영업행태로 시장과 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선방향의 기본 토대는 ▲영업관행 점검 및 제도적 환경 개선▲시장참가자의 준법의식 제고 및 감시활동 강화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금감원은 건전한 리서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4자간 협의체’를 꾸려 윤리규정 아래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리서치 문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상장회사가 애널리스트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때 제재를 직접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 만들기 어렵다”며 “이에 금감원이 양 당사자 간 의견 차를 좁혀주는 협의체에 참여해 갈등 조정을 함으로써 건전한 리서치문화를 정착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IPO시장의 발행 및 청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확정 전이라도 자체적인 결산내용과 중요한 재무적 변동사항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증권신고서는 주식을 모집하거나 팔 때 제출하는 서류로 사업 현황과 자금활용방안, 기본 재무제표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한 수요예측결과를 자산운용, 연기금,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유형별로 구분 공시하도록 하고 발행 완료 단계에서 의무보유 확약이 있는 경우 기간별 출회 가능물량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IPO 물량이 연말 특정시기에 집중되면서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상장사가 공모를 철회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와의 협의 아래 투자위험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 위주로 압축한 ‘핵심투자설명서’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투자자에게 의무로 교부되는 투자설명서가 A4용지 기준 300페이지가 넘어 분량만 늘어나고 투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상품 판매절차 준수를 위해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관련 교육도 실시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비대면 펀드판매 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한 온라인 펀드 판매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민 부원장보는 “이같은 제도를 통해 신뢰확보를 이뤄 자본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 금융회사 간 공정경쟁의 룰을 정립할 것”이라며 “더불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함으로써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3분기까지 각 세부 이행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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