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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지원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수출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16년05월10일 16:10

최종수정 : 2016년05월10일 16:10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수출입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 대응, 중국 당국이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놨다. 

<이미지=바이두(百度)>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9일 ‘대외무역 안정 촉진에 관한 약간 의견(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모두 14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 수출신용보험 기능 충분 발휘 ▲대외무역기업 융자 적극 지원 ▲무역 편의수준 제고 심화 ▲수출 세금환급정책 조정 및 완비 ▲일부 관련 기업 부과비용 감면 규범화 ▲가공무역정책 완비 심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변경무역발전 지원 ▲적극적인 수입정책 시행 ▲대외무역 신업태 지원 강화 ▲국제 마케팅서비스체계 건설 가속화 ▲대외무역 자주브랜드 육성 가속화 ▲양방향 투자의 무역 촉진 기능 발휘 ▲대외무역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도 총 14개 항목의 주요 내용에 포함돼 있다.

국무원은 “대외무역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중요한 추진역량”이라며 “현재 대외무역 상황이 엄준하고 불확실 요인이 증가하며 수출입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 안정 촉진은 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확대

이번에 발표된 ‘의견’ 중 눈에 띄는 점은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확대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의견’은 대외무역 신업태 지원 강화에 관한 부분에서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 지역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들의 수출상품 ‘해외창고’ 및 해외 운영센터 설립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중국(항저우)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 건설 경험을 토대로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구 범위를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항저우)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는 중국 최초의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구역으로, 올해 1월 국무원은 톈진·상하이 등 12개 도시에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역을 추가 건설하고,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 대외무역 발전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해 21세기경제보도는 한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 관계자 발언을 인용, 중국 당국이 보세 수입 시범구를 지정하고, 12개 도시로 전자상거래 시범구역을 확대 실시키로 한 데 이어 다시금 그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통 수출입 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면서 국제 전자상거래는 대외무역의 새로운 성장포인트로 부상했으며, 항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제 전자상거래가 전체 수출입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은 또 적극적인 수입정책을 시행해 수입을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구체적 방안으로 ▲수입 보조금 정책 완비 ▲’수입 장려 기술 및 제품 리스트’ 수정 ▲자동차 병행수입 시행 등이 포함됐다.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관건은 가공무역’에 달려 있다”는 장지(張驥) 상무부 부장조리 지적대로 ‘의견’은 가공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정책기조를 드러냈다. ‘의견’은 향후 가공무역의 중서부 지역으로의 이전을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가공무역 업무 심의를 취소하며, 사중사후(事中事後)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무역기업 부담 경감

기업 수요를 고려해 ‘의견’은 재정·세수·금융 지원 및 대외무역환경 최적화 등에 관한 조치를 담았다.

특히 ‘의견’의 14개 항목 중에서도 수출신용보험 기능 발휘와 수출 세금환급정책 완비, 일부 관련 기업의 부과비용 감면 등이 수출입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수출신용보험 기능 발휘는 여유자금이 있는 기업들이 추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유리한 조치가 될 것이고, 수출 세금환금정책은 기업의 자금압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외무 환경 악화 속에 기업 부담을 키웠던 각종 비용의 규범화 및 면제 또한 무역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조치로 손꼽힌다.

‘의견’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향후 수출세 환급률 구조 최적화를 실현하고 사진기·비디오카메라·내연 발동기 등 일부 전기기계제품에 대해 ‘부과한 만큼 돌려준다’는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세 환급 대상 관리방법을 완비해 수출세 환급대상 기업 비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업의 각종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의견’은 불법 비용부과 퇴치 메커니즘 구축을 주문했다. 전자정무플랫폼의 비용수수 현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해관·출입국 검역·세무·상무 등 부처의 전자정무플랫폼에 대해서도 전면적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의견’은 항구·보험·운수·은행 등 관련 비용의 합리적 규범화를 통해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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