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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본회의 D-3, 유종의 미 못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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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여야 이견만…임기만료에 따른 폐기 수순

[뉴스핌=이윤애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도, 여야 간의 합의도 실패하며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식물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가 막판 쟁점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기대 역시도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 계류 중인 법안 1만96건…임기만료로 자동폐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96건(15일 기준)이다. 이 중에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노동개혁 4개 법안과 더민주가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국민의당의 신해철법, 낙하산금지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더민주와 국민의당 공통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 청년고용측진특별법안 등도 있다. 이 법안들은 오는 29일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폐기된다.

해당 법안들은 다시 논의하려면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원 구성을 완료한 6월은 돼야한다. 또한 다시 발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전임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당별로 5개 내외의 중점법안을 제안, 협상에 들어가자고 했다.

◆ 여야 3당, 무쟁점 법안 120여개 처리만 합의

하지만 각 법안을 논의해야 할 상임위가 제대로 일정을 잡지 못하거나 상임위를 열어도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차만 확인한 채 회의를 마쳤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지만 노동개혁 4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곳도 있다. 여야 3당이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재까지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다.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열리지 않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잡힌 상임위 일정이 없다. 상임위가 열려도 5일인 법사위법안 숙려기간을 고려할 때 더이상의 상임위 차원의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결국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별다른 성과 없이 헤어졌다.

여야 3당은 무쟁점 법안 120여개 처리 합의는 이뤘지만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무쟁점 법안 120여개의 처리 합의를 알리며 "도시공원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에 대해 19대 국회 임기 내에 최대한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쟁점법안과 관련해선, "일부 이견을 좁혔지만 평행선을 좁히지 못한 것도 있다"며 "다시 한 번 각 당 지도부와 협의해 19일 이전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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