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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연봉제는 열정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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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급 공무원 대상 도입...일부 "임금 삭감 목적" 반발 속 공정성 의문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시간외 근무는 개인당 월 57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과마다 정해진 시간외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30시간 수준에서만 수당을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이 시간외 근무를 줄여나가는 추세라는 점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시간외 근무를 하고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사례가 늘게 될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임금삭감이 목적이다.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현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10년후에도 지금 받는 연봉 수준에 머무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될 것이다."

내년부터 전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5급 공무원들의 탄식이다.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열정페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목적대로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라면, 평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뉴스핌이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연봉성과제에 대해 취재한 결과 "임금 삭감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며 공통된 반응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설명하면서 "내부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한 조직 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금 삭감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은 달랐다.

◆임금삭감 현실화?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관계자들은 임금삭감을 비롯해 기업문화도 후퇴할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예컨대 S, A, B, C 등 등급제로 직원을 평가하게 되는 데,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B등급부터는 임금 동결이지만, 현 체계에서는 매년 연차에 따른 임금이 상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연봉제 도입 첫 해를 제외하곤 사실상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전년 대비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상대평가라는 명목으로 전년대비 좋은 성과를 보여도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과로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평가도 지적된다. '아부'잘하는 직원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란 우려다. 사업 성과가 드러나는 부서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그렇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이다.

즉 평가권한을 가진 상사의 기준대로 등급이 매겨질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A 사무관은 "현재 연봉성과제가 도입된 4급 이상 공무원들에서는 아부문화가 자리잡은 지 오래"라며 "공무원들이 정체된 가장 큰 원인이 일명 '라인 타기'인데 이를 고치기는 커녕,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성과 기업.<자료=고용노동부>

◆"공정한 '절대평가'라면 받아들인다"

청사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들이 무조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20명 가운데 18명은 '절대평가'가 도입된다면, 거부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에 배치된 사무관들은 대부분 서로 맡은 업무가 다르다. 정부의 현재 정책 방향대로라면, 포지션이 다른 직원과 비교해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 기업의 경우 '올해 판매대수는 000대'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지만,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각 부서마다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다르다.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임금을 차등 조정하는 임금체계가 산업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홍보했다. 특정 기업에 대해선 실명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매출도 증가하고, 채용도 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사정은 달랐다. 실명으로 거론된 서비스업종인 코엔스가 임금체계를 개편하자 약 3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신규직원이 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었다. 고용부가 내세운 기업 4곳 중 단 한곳을 제외하곤 매출이 증가한 비율 만큼 신규직원을 늘리지 않은 것이다. 직원들의 업무 부담만 는 셈이다.

당시 고용부의 이 발표는 성과연봉제를 강조하기 위해, 유리한 항목만 짜깁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B 사무관은 "정부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두려워해 성과연봉제를 반대한다는 논리로 압박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기업과 다르다. 맡은 업무에 대해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성과연봉제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명확한 대책없이 공무원들을 정부의 임금만 축내는 직업으로 몰고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및 민간기업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 동결 및 추가적인 페널티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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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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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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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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