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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어르신 무더위 폭염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 2016년05월23일 12:58

최종수정 : 2016년05월23일 12:58

복지부,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당국은 이른 무더위로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가 우려되다며 행동요령 수칙을 23일 내놨다.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23.6℃)과 비슷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은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물을 자주 마십니다 ▲시원하게 지냅니다 ▲더운 시간대(특히 12-17시)에는 휴식합니다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처(☎119, ☎1661-2129)로 연락합니다 등이다.

<자료=질병관리본부>

이 같은 수칙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가운데 7명이 65세 이상이다. 65세 온열질환자는 모두 280명이며, 이 가운데 40%인 106명은 논·밭일을 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낮 시간대(오후 12시~17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폭염대비 노인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폭염특보 발령 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자인 취약 독거노인(약 22만명))에게 생활관리사(약 8800명)가 매일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이통반장‧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에 참여하는 약 101개 민간기업 및 단체의 후원을 받아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선풍기 등 냉방용품과 침구류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냉방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별로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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