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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은?

기사입력 : 2016년05월30일 08:18

최종수정 : 2016년05월30일 08:18

새누리 '일자리'·더민주 '민생'·국당 '공정경쟁'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은 '일자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민의당은 '공정경쟁’을 각각 맨 앞에 내세워 20대 국회 '1호 법안'을 발의한다.

먼저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 법안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학자금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대 국회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보좌관들이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밤샘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경제활성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려다 계획을 수정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더민주는 '민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제1호 법안은 오직 민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현안 관련 법안으로 '생활 화학물질 피해 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20대 총선 핵심 공약 관련 법안으로 청년 일자리 관련 법안들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들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위에서 말한 주요 법안 모두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민생 직결 핵심 법안'이기에 이 모두를 ‘오직 민생법안’으로 명명하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1호 법안은 ‘공정성장법’이다. 이미 국민의당은 지난달 26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일찍 발표한 바 있다. '공정성장법'은 독과점 장기 지속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 처분 소송 제기, 공정위 상임위원 증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당은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낙하산 금지법’, 국민연금으로 청년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컴백홈법’도 1호 법안으로 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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