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주식매수 청구가격 낮게 책정 판결
[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삼성물산이 재항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민사35부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2심에서 1심을 깨고 매수가격을 인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5만7234원이던 기존 매수가를 합병설이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 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해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앞서 일성신약은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1심에서 졌고, 지난 2월 항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2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당황스럽다며 내용을 검토해 재항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