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삼성물산이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는 법원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그동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된 여러 건의 법원 결정과는 전혀 다른 의견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또 법원이 결정문에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고 삼성가(家)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고법은 31일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올리라고 결정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지만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당시 주가를 바탕으로 주당 5만7234원의 매수가격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합병 결의 당시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지난 2014년 12월 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을 기존 보통주 매수가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