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카카오 상대로 공정위 제소했지만 무혐의 처분 나와
[뉴스핌=심지혜 기자]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직접 뛰어들면서 불거진 시장독점 논란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일단락 됐다.
3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해 SK플래닛이 공정위에 한 신고가 '무혐의'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SK플래닛은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 입점해 있던 업체들을 내보내고 독자 서비스에 나서기로 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당시 카카오는 선물하기를 직접 서비스하고 결정하면서 입점해 있던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CJ E&M(쿠투), 원큐브마케팅(기프팅) 등과 만료된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판매업체 별로 나누어져 있던 고객 응대채널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일원화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연장 및 환불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입점사들과 카카오는 선물하기 운영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SK플래닛은 카카오의 이같은 조치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결과 "카카오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였던 만큼,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카카오 홈페이지>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